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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공무원 급수 비교 - 교사는 몇 급 대우일까?(ft. 교장, 교감, 장학사, 장학관 급수 정리)

Path Follower 2024. 9. 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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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및 국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다.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처럼 급수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사가 공무원으로서 몇 급 대우를 받는지, 몇 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급수를 비교해본다.

 

 

교사와 공무원 급수 비교 -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상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에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제시한다.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는 교사를 비롯해 급수가 없는 공무원이 몇 급 대우에 해당하는지 표로 정리해놓은 것이다. 교사 외에도 국립대 교수, 경찰, 소방, 검사, 판사, 군인, 임기제 공무원 등이 급수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 공무원들이다.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교사 부분

 

일반적으로 평교사는 7급 대우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말이다.

교사는 경력(호봉)에 의해서 공무원 급 대우가 변한다. 7급 대우를 받는 교사는 11호봉 이하, 즉 교대 졸업과 동시에 임용에 합격하고 3년차 교사까지가 7급 대우이다. 12호봉에서 15호봉까지 4호봉 구간은 6급 대우이며, 16호봉에서 23호봉까지 8호봉 구간은 5급 대우이다. 그리고 24호봉 이상은 4급 대우를 받는다.

 

  • 11호봉 이하 - 7급 대우
  • 12호봉 ~ 15호봉 - 6급 대우
  • 16호봉 ~ 23호봉 - 5급 대우
  • 24호봉 - 4급 대우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교감과 교장도 아니고, 장학사, 장학관도 아닌데 단지 호봉이 24호봉, 즉 교직 경력 15년만 넘으면 4급 서기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인데 사실 말도 안된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4급 서기관이 되려면 9급으로 35년, 7급으로 25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소규모 시군의 부군수나 부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이 4급인데 현실적으로 단순히 24호봉 이상 교사라는 이유로 4급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는 교사 외에도 다른 직업들, 특히 군인의 대우를 인플레 시켜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군인은 소령이 4급 대우인데 마찬가지로 말도 안된다. 소령은 소규모 부대의 대대장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경찰과 소방은 비슷하게 급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사와 군인의 대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 교사와 군인 출신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 덕분이라는 썰이 있다(말 그대로 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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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비교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상 일반 행정직공무원의 급수 대비 교사의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위의 기준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일반 공무원 앞에서 내가 24호봉 교사이니 4급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무시를 넘어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기 쉽다).

 

실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급수 기준이 통용된다.

 

  • 4급 상당 - 학교장
  • 5급 상당 - 교감, 장학관
  • 6급 상당 - 일반적인 평교사, 장학사
  • 7급 상당 - 경력 적은 평교사

 

장학관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맡게 되는 보직에 따라 급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 장학관이 맡을 수 있는 시도교육청의 과장이나 교육지원청장은 3급 자리이다.

 

평교사는 6급 상당 대우를 받지만, 월급은 6급보다 훨씬 나으니 그리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교사는 판사나 검사,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행정고시 합격자를 제외하면 공무원 중에서는 월급이 가장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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