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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 상품의 종류와 적용 금리, 장점과 단점 정리

Path Follower 2023. 12. 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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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상품중 가장 '목돈급여'라는 상품이 있다. 가장 많은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장기저축급여가 은행의 적금 개념이라면, 목돈급여는 적금과 예금 개념을 모두 가진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목돈급여에 가입하면 일정 액수의 돈을 맡기고 약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목돈급여는 은행의 일반 예금에는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투자 상품 중 하나인 목돈급여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특징을 살펴보고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본다.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개요

1. 가입자격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상품에 가입하려면 우선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만약 장기저축급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목돈급여에 가입할 수 없다.

 

2. 가입종류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의 종류에는 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세 가지 종류가 있다. 

 

 

2-1. 부가금형

부가금형은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이자를 분할지급하고 원리금 청구 시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자 수령 방법은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중 선택이 가능하며, 1년 마다 지급하는 상품의 이자가 아주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023년 12월 현재 금리는 4.13% ~ 4.2%이다. 은행의 예금 상품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은행 예금이 주로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에 비해, 부과금형은 이자를 만기 전에도 받을 수 있다. 마치 배당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목돈급여 부가금형 적용 금리

 

 

2-2. 예탁형

예탁형은 목돈을 납입하면 원리금 청구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부가금형과의 차이는 부과금형은 이자가 미리 설정한 주기대로 지급되지만, 예탁형은 원금을 찾을 때 한 번에 지급된다는 점이다. 부가금형처럼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023년 12월 현재 금리는 4.2%이다. 목돈급여 예탁형은 은행의 예금과 같지만 만기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목돈급여 예탁형 적용 금리

 

 

2-3. 적립형

적립형은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목돈급여 적립형 상품은 은행의 정기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변동금리 상품이며 2023년 12월 현재 4.2%의 금리가 적용된다.

목돈급여 적립형 적용 금리

 

3.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은 목돈급여의 두 유형인 부가금형/예탁형과 적립형에 따라 달라진다. 한 번 가입한 상품의 가입종류와 가입기간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3-1. 부가금형/예탁형

  • 가입기간 : 없음
  • 가입금액 : 최소 1계좌(100만 원)에서 300계좌(3억 원)까지 가능하다.

 

3-2. 적립형

  • 가입기간 : 3년 혹은 5년
  • 가입금액 : 1억 원 한도 내에서 1만 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가입(3년제 최대 277만 원, 5년제 최대 166만 원까지 가능)

 

4. 중도해지 시 이자

'급여율 * 납입경과기간별 해약수수료율(50%, 80%-, 90%) * 경과월수/계약월수'로 계산 후 지급

중도해지 이자는 만기가 있는 적립형에만 적용된다.

목돈급여 중도해지 시 적용 금리

 

5. 기타

  • 장기저축급여 상품이 분리과세 대상임에 반해, 목돈급여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1년간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의 대상이 된다.
  • 부가금형/예탁형은 100만 원 단위로 부분해약이 가능하다.
  •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은 아니나, 특별법에 의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목돈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돈급여 안내 - 목돈급여 - 저축 - 금융상품 -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ktcu.or.kr)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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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1. 부분 해약 가능

일반 은행의 예금은 부분 해약이 불가능하다. 1원이라도 찾으려면 예금 전체를 해약해야 한다.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중도 해지 시 적용되는 이자는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예금 만기 전에 갑자기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울며 겨자 먹기로 예금을 해약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직원공제회의 목돈급여는 부분 해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에 대응할 수 있다.

 

2. 만기 전 이자 수익 가능

만기 전에 이자 수익을 배당처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목돈급여의 장점이다. 목돈급여 부가금형의 경우 2023년 12월 현재 연 4.3%의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단, 목돈급여의 부가금형만 만기 전에 배당처럼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지 다른 상품(예탁형, 적립형)은 만기나 해약과 동시에 이자가 지급된다.

 

3. 사망 및 상이급여금 지급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다쳐서 장애 등급이 나왔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한다. 일종의 생명보험 옵션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망 및 상이급여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사망보다 상이의 지급액이 더 많은 게 특징이다.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사망 및 상이급여금 지급액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단점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의 단점은 딱히 없다. 위에서 살펴봤듯,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보다는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생각해 보자면 교직원공제회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니 국가에서 원금 보장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 하나의 단점은 제2금융권에 비해서는 목돈급여에 적용되는 금리가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현재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최대 4.5%이다. 목돈급여 중 은행의 예금 성격이 강한 예탁형에 적용되는 금리는 4.2%이다. 제2금융권의 금리가 0.3% p 높다. 1억이면 30만 원 차이이다.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금리가 높은 쪽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게 투자자의 마음이다.

제2금융권(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조회. 출처 - 저축은행 소비자포털

예금 | 상품공시 | 소비자포털 (f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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