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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돈 찾는 방법 - 금융감독원 파인(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찾는 법

Path Follower 2024. 5. 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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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이지만 내 돈인지 모르고 지내는 돈들이 있다. 전문 용어로 숨은 금융자산, 쉬운 용어로 숨은 돈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전국민의 숨은 돈 총합은 17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36만원 정도의 돈이 숨은 돈으로 잠자고 있다는 의미다. 3인 가족이면 100만원이 넘는 나름 큰 돈이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서비스인 파인을 통해 잠자고 있는 숨은 돈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카드포인트 등이 해당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주로 예금과 적금, 보험금과 증권, 신탁 등 금융 전 영역에 걸쳐 있다. 자신의 돈을 잊어버린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학창시절 학교에서 개설한 적금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 만기가 되어도 만기를 까먹고 보험금을 찾지 않은 경우, 주식 투자 후 증권 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을 찾지 않은 경우에 숨은 금융자산이 된다.

 

숨은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예금과 적금이 7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보험금, 카드 포인트, 증권 예탁금 등이 차지하고 있다. 

 

숨은 금융자산 현황. 총 17조원이 넘는다.

 

 

숨은 돈 찾는 방법 - 컴퓨터는 파인, 스마트폰은 어카운트인포 어플

숨은 돈은 컴퓨터 웹과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다. 컴퓨터 웹으로는 금융감독원 파인 '내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본인인증과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숨은 계좌 조회 뿐만 아니라 숨은 돈을 바로 계좌이체까지 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만약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면 해지까지 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는 어카운트인포라는 어플을 다운 받아서 본인인증을 통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까지 가능하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라면 해지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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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예탁금, 신탁 계좌에 한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계좌 어플이나 서비스를 통해 환급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인의 '내계좌 한눈에'  웹사이트를 통해 내 숨은 돈을 직접 조회해 봤다.

 

 

숨은 돈 찾기 - 실제로 해보기

금융감독원 파인으로 검색해서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웹사이트로 접속한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fss.or.kr)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fine.fss.or.kr

 

 

 

파인 웹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내 돈 관리'를 누르고 '내계좌한눈에' 메뉴로 접속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창이 뜨면서 여러 메뉴가 나타나는데 맨 앞에 있는 '내계좌한눈에'를 클릭한다.

 

 

내계좌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보험에 숨어 있는 내 숨은 돈을 찾을 수 있다.

그 전에 개인정보 동의 등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는 과정과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준다.

 

 

다음으로는 휴대폰과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을 거친다. 다른 본인 인증이 핸드폰으로만 진행되는 데 반해, 확실히 금융과 관련된 정보여서 그런지 은행까지 확인하는 등 절차가 더 복잡하다. 

 

 

본인 인증까지 마치면 내 계좌를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다.

나는 국민, 신한, 우리, 케이, 카카오, 토스뱅크 6개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비활동 계좌 3개가 발견되었다. 조회해본 결과 하나는 나라사랑카드용 통장, 다른 하나는 어렸을 때 만들었던 저축 통장이었다. 아쉽게도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1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마지막에 있는 버튼인 '계좌해지잔고이전' 신청을 클릭해서 잔고를 이전하면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비근무일과 평일 밤 시간(22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은행, 제2금융권, 증권사, 보험사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증권사도 조회해 봤는데 공모주 청약을 위해 가입한 증권사 계좌들이 대량으로 조회되었다. 증권사 계좌 중에는 계좌 가입시 반강제로 만들었던 CMA나 해외주식 계좌도 많이 있었다. 살펴보고 필요가 없으면 해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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