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기/교육 이슈

임기제 교육연구사 특징 분석 - 수당, 자격, 임기, 하는 일, 신분, 가산점(ft. 교사와 장단점 비교)

Path Follower 2024. 10. 20. 00:32
반응형

 

윤석열 정부에서는 늘봄학교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4년 2학기부터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2024년에는 1학년 중 희망 학생이, 2026년까지는 학년에 상관없이 초등학생 누구나 희망하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늘봄학교를 도입했을 당시 가장 큰 반발에 부딪혔던 사안이 기존 교원의 업무 부담 확대였다.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이어 늘봄학교까지 추가된다면 교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도해지며, 늘봄 자체가 과연 교원의 업무가 맞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정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할 직책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번 글에서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운영하게 될 임기제 교육연구사에 대해 정리해본다. 

늘봄지원실장 지원 희망자 모집 공문

 

 

임기제 교육연구사란?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말 그대로 임기가 있는 교육연구사이다. 주로 교육청에 소속된 연수원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들과 신분과 지위가 동일하지만, 정해진 임기가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일반적인 교육연구사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을 합격한 장학사가 교육연구사로 활동하게 된다. 참고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는 급수로 따지면 모두 6급인 동급 직렬이다.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장학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교육연구사라는 말을 쓸 뿐이다. 일반적인 교육연구사는 임기가 없고, 장학사 선발 시험 합격 후 연수원이나 교육청에서 교육연구사와 장학사로 활동하다가 일선 학교 교감으로 복귀하는 승진 테크트리를 타게 된다.

많은 장학사들이 일하고 있는 교육청 모습(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 역시나 많은 장학사들이 근무 중이다.

 

많은 교유연구사들이 근무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모습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는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게 된다.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특징 - 자격, 임기, 하는 일, 신분, 가산점 등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존 교사 중에서 선발하며, 임기가 끝나면 원래 소속된 교육지원청의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원래 근무하던 학교가 아닌 현 소속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로 배치한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바로 떠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1순위로 고려해 볼만하다. 

 

1. 지원 자격

- 공립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초등학교 1급 정규교사

- 교육경력 5년 이상(휴직, 파견, 기간제 경력은 제외)

- 보직교사 경력 1년 이상

 

2. 임기

- 2년

 

3. 하는 일

- 늘봄학교 관련 기획 및 조정 업무

- 늘봄학교와 기존 방과후학교, 돌봄 업무 포함

- 늘봄학교 수요조사, 계획 수립, 운영 준비, 늘봄 프로그램 및 늘봄교실 운영, 늘봄학교 관련 민원 처리 전담

- 학년 초 늘봄학교 운영 방향 결정, 프로그램 편성, 예산·인력 ·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 수립

- 늘봄지원실 소속 직원 지휘 ·감독 및 직원 간 역할 분담 조정

-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수행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실

 

4. 구성

- 늘봄실무직원(늘봄실무사, 기존 방과후보조인력, 기타 자체 인력 등)

- 늘봄전담사(기존 돌봄전담사 포함)

 

5. 배치

-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지원한 교사가 현재 소속된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됨

- 필요 시 다수 학교를 겸임할 수 있음

 

반응형

 

6. 가산점 부여

- 기존 보직교사 정도의 가산점 부여

 

7. 기타

-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는 임기제 교육연구사에 지원할 수 없음

- 임기 동안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변동되어 방학이 없음(41조 연수 사용 불가)

 

임기제 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 홍보 자료

 

 

임기제 교육연구사 - 교사와 비교 시 장단점 분석

위의 정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내용이며, 지역에 따라서도 다소 다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장단점을 분석해본다.

 

장점 1 .수업을 하지 않는다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최고 장점 중 하나다. 교사는 직업적 특징상 승진을 하지 않는다면 정년까지 30년 넘는 세월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활해야 한다. 워낙 긴 세월이기 때문에 아이, 학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생긴다. 이럴 때 임기제 교육연구사 생활을 하게 되면 수업을 하지 않게 되어 수업과 교사라는 직업에서 해방되는 기분을 느끼고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장점 2. 교사가 아닌 행정가의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2년이라는 임기가 있을 뿐 교육전문직 시험을 합격한 교육연구사와 동급인 지위이다. 교육이 아닌 교육행정 업무를 하는 지방직공무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행정가로서 학교를 바라보고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 밑에 소속된 늘봄실무사나 늘봄전담사를 관리하고, 이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면서 자신이 미래의 관리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무대가 될수도 있다.

 

장점 3. 학기 중 연가 사용 및 연가 보상비 수령이 가능하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국가직공무원인 교사와 달리, 지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가 보상비(12월 31일 기준 월 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를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구업무수당(월 17,000원)과 직급보조비(월 185,000원)를 받을 수 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본인이 가진 연가일수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교사들이 학기 중에는 연가 사용을 반강제로 제약 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봄이나 가을에 비교적 자유로운 연가 사용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늘봄지원실장으로써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점 1. 방학이 없다

교사의 꽃은 방학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방학은 말 그대로 '교사'의 특권이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지방직공무원에게는 방학이 없다.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 역시 방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가 사용이 자유롭고, 연가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나, 방학이 없어 41조 연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정말 엄청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점 2. 여러 학교를 맡게 될 수도 있다

일부 늘봄지원실장들은 규모가 작은 여러 학교를 총괄해서 관리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업무가 2배, 3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이다. 학교마다 특수성을 파악해야 하고, 같은 장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력 관리도 훨씬 어렵다. 각 학교 교장들마다 스타일과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여러 학교를 맡게 될 경우 간단한 일도 복잡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다.

 

단점 3. 민원 처리 업무를 맡게 된다

담임도 민원 처리 업무를 맡는 건 동일하지만, 우리반 학생들에 대한 민원을 받는 것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의 민원을 받는 것은 규모면에서 차이가 크다. 담임인 경우 학생과 레포라도 형성할 수 있어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면, 늘봄실장은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와 접점을 갖기 힘들다. 수준 이하인 일부 교장이나 교감들은 담임을 방패 막이 삼아 학부모 민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늘봄실장은 담임을 방패로 삼을 수도 없다. 늘봄학교에 대한 민원을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상 이상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단점 4.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

교사가 받지 못하는 연가보상비, 연구업무수당, 직급보조비를 받는 것은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장점이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교사만 받을 수 있는 부장수당(월 150,000원), 담임수당(월 200,000원), 교원연구비(월 60,000~75,000원)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점이다. 액수 자체만 비교하면 교사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이 더 크다. 임기제 교육연구사에 지원할 정도면 학교에서 부장과 담임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봤을 땐 월급에서 다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