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법 조사하기 - 학생과 관련된 법 종류
5학년 1학기 사회에서는 인권, 헌법, 법에 대해 배우는 단원이 있다.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교과서에는 학생들에게 직접 조사를 해보라는 과제가 꽤 있는 편이다. 이번 단원에서는 생활 속의 법을 공부하면서 학교 주변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법 조항에 대해 조사하라는 내용이 있다. 학교 주변 환경이나 학생, 청소년과 관련된 법들의 종류와 목적,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학교 주변 환경에서 찾을 수 있거나 학생과 관련된 법 조사
학교 주변 환경에서 찾을 수 있거나, 학생 및 청소년과 관련된 법에는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 도로교통법,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등이 있다.
1.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이나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3.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수질오염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도축업 시설, 가축시장, 요양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물시설, 무도학원, 경마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