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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 월별, 날짜별 공식 일정 정리(ft. 후보자 등록, 사퇴 등 마감일)

Path Follower 2025. 4. 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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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실시되었던 3월 벚꽃 대선에 이어 이번에는 6월 장미 대선이 치뤄질 전망이다. 이번 글에서는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선거공보 제출 마감, 사전투표 날짜 등 선거 공식 일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본다.

 

 

21대 대통령선거 - 4월 일정

4월 4일(금)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대통령선거 실시가 확정된 순간(대통령 탄핵 인용)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4월 4일 (금) ~ 6월 3일 (화)

  • 의정활동 보고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선거일까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4월 9일 (수)

  • 인구수 통보(인구기준일 2025년 2월 28일)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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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월)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마감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마감
  • 4월 14일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가 마감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은 4월 14일 이전에 출마선언을 완료하는 경우가 많다.

 

4월 24일 (목)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 마감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4월 30일 (수) ~ 5월 4일 (일)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으로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된다.

 

 

21대 대통령선거 - 5월 일정

5월 4일 (일)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국회의원 제외)
  • 장관, 시도지사 등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전에 미리 사직하는 후보도 있고, 당내 경선 결과를 보고 사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5월 6일 (화) ~ 5월 10일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기간이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6일 이후부터는 이사를 가더라도 본투표 날에 이사 가기 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한다.
  • 거소는 집에서, 선상은 배 위에서 투표하는 경우이다. 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거나 원양어선 등에 타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5월 10일 (토) ~ 5월 11일 (일)

  • 후보자등록 신청
  •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후보를 등록하는 날이다.
  • 후보 등록 시 기탁금 3억 원과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인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조건

 

 

5월 11일 (일)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5월 12일 (월)

  • 선거기간 개시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선거 기간이 시작된다. 

 

5월 12일 (월) ~ 6월 2일 (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개최
  •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선거 후보자들간의 토론회가 관련법에 의해 개최된다.
  • 참고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직전 총선에서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3% 이상(3.61%)을 기록했기 때문에 토론회에 나갈 수 있다.

 

5월 14일 (수)

  • 선거벽보제출 마감
  • 동네방네에 붙는 후보자 벽보 제출이 마감되는 날이다.

 

5월 17일 (토)

  • 선거벽보 첩부 마감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마감
  • 이날까지 동네에 후보자 벽보가 다 붙게 된다.
  • 아파트 우편함에 빼곡히 꽂히는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마감하는 날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물은 우편으로 각 세대에 배송된다. 이 선거공고물을 출력하고 운반하는 비용만 수백 억원이라고 한다. 하긴 종이도 코팅지고 매수도 10장 이상에 올 컬러이니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다.

책자형 선거공보

 

5월 20일 (화)

  •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5월 20일 (화) ~ 5월 25일 (일)

  • 재외투표소 투표 실시
  • 투표 중에 가장 먼저 실시되는 투표가 재외투표자 투표이다. 재외투표자는 선거일 1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5월 21일 (수)

  •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마감
  • 전단형 선거공보는 투표소 안내문과 함께 나가는 공보이다. 한 장짜리로 책자형 공보물에 비해 얇다.

전단형 선거공보

 

 

5월 22일 (목)

  •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4일 (토)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마감
  • 거소투표용지 발송 마감
  • 투표안내문 발송 마감
  • 거소투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으면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후보자에 표시한 후 다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반드시 정해진 회송용 봉투를 사용해야하며, 선거일 선거 마감시간까지 우편이 해당 지역 선관위에 도착해야 인정된다.

 

5월 26일 (월) ~ 5월 29일 (목)

  • 선상투표 실시
  • 선상투표는 배 위에서 실시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투표용지 배송 및 수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자팩시밀리나 팩시밀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투표와 투표용지 수거를 진행한다.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유명하다.

https://youtu.be/UYlJFanyzy0

선상투표 방법 영상

 

 

5월 29일 (목) ~ 5월 30일 (금)

  • 사전투표소 투표
  •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본인의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별다른 신고 없이 관외투표로 투표할 수 있어서 편리한 제도지만,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더렵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사전투표가 없다면 주민등록소재지에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처럼 부재자투표 신고를 하고 투표를 해야한다.

 

5월 29일 (목)

  • 개표소 공고

 

21대 대통령선거 - 6월 대통령선거 일정

6월 3일 (화)

  • 투표 및 개표
  • 본투표일이다. 본투표 용지와 사전투표용지, 거소투표용지, 재외국민투표 등 모든 표가 개표되고 집계된다.
  • 당선된 대통령은 2030년 6월 3일까지 5년간 임기를 부여받고 대통령으로 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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