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입금 오류(입금은행으로부터 기타수취불가 거부) 문제 해결 방법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IRP나 연금저축펀드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IRP는 한 해 최대 900만원의 납입금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어서 여유가 되는 직장인들은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여 절세하고 있다. 대부분 자동이체로 매월 납부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계좌이체로 입금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IRP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 잘 되지 않아 난감할 때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IRP 계좌로 입금 시 '입금은행으로부터 기타수취불가로 거부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입금은행으로부터 기타수취불가로 거부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 1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할 것은 내가 IRP 계좌에 입금을 시도한 요일과 시간이다. IRP계좌로의 입금은 영업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만 가능하며, 입금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영업일이 아닌 요일에 IRP 계좌로 입금을 시도하거나, 영업일이더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가 아닌 시간에 입금을 시도하면 입금은행으로부터 기타수취불가로 거부되었다는 메시지가 뜬다. 말 그대로 기타의 이유로 이체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입금은행으로부터 기타수취불가로 거부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 2
만약 영업일 이체 가능시간에 IRP 계좌로의 이체를 시도했는데도 위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면 확인해봐야 할 것은 IRP 계좌의 납입한도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며, 이중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로 운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IRP와 연금저축펀드(혹은 보험이나 신탁)이다. 두 상품을 가입할 때 연 입금한도(1,800만원)를 각 상품별로 나눠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기존에 설정한 IRP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라면 '입금은행으로부터 기타수취불가로 거부되었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
만약 IRP 한도가 9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면, IRP 운영사(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한도를 최대 900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90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되어있다면, 그 해에는 더 이상 IRP 계좌에 입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