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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계로 보는 연말정산 세전 소득 정리(가계동향조사와 차이)

투자 일기/일반 재테크

by Path Follower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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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한다. 궁금해하는 건 같지만 어떤 방식으로 알아볼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이왕이면 주변도르 보다는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게 낫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통계는 많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통계는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근로자 평균 총 급여액 통계이다.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균을 내서 발표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다. 또 다른 통계는 가계동향조사라는 통계이다. 분기마다 한 번씩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연말정산과 달리 근로자와 사업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세대별로 소득을 계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인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과 가계동향조사 세대별 소득 통계를 살펴보고, 사람들 혹은 세대별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다.

 

 

근로자 연말정산 세전 소득(근로자 평균 총 급여액)

2023년에는 1년 전인 2022년 통계를 발표한다. 2023년 통계는 2024년 연말이 되어야 확인해 볼 수 있다.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인원은 2,053만 명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0%가량이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것이다. 이중 690만 명(33.6%)은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이었다. 일하는 사람 중 3분의 1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의미이다. 이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은 이유는 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근 최저 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소득이 늘어서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은 5년 전에 비해 32만 명(4.4%) 감소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세전 기준 4,213만 원이었다. 2021년 대비 189만 원(4.7%), 2018년 대비 566만 원(15.5%) 증가한 금액이다. 평균 금액이기 때문에 고연봉 근로자가 액수를 크게 높인 것으로 보이며 중윗값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5년간 근로자 평균 총 급여액

  • 2018년 - 3,647만 원
  • 2019년 - 3,784만 원
  • 2020년 - 3,828만 원
  • 2021년 - 4,024만 원
  • 2022년 - 4,213만 원

최근 5년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 통계

 

 

이중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속칭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은 131만(6.4%)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2만 명 대비 19만 명(17%) 늘어났고,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 보면 51만 명(64.2%)이나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의 소득을 크게 늘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최근 5년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 1억원 이상인 사람 수 통계

 

 

2022년 연말정산 기준 근로소득자 총 급여액 상위 10%의 소득은 1억 3,506만 원이었다. 상위 10%의 평균 총급여액은 2021년 1억 2,910만 원이었고 5년 전인 2018년에는 1억 1,522만 원이었다. 2021년 대비 4.5%, 2018년 대비 17.2%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에서 2021년 기간에 7.7%나 올랐는데 저금리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고임금자의 소득도 많이 올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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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근로자 평균 총 급여액을 비교해보면 서울이 가장 높고 뒤이어 세종, 울산, 경기, 충남 순서였다. 서울은 대기업 본사가 몰려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 임금 수준이 높았고, 세종은 고소득자는 적지만 공무원 비율이 높아 총급여액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울산과 경기, 충남은 중공업과 경공업이 두루 발달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고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보내는 게 맞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자의 지역별 평균 총 급여액 순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에서는 매분기 가계동향조사라는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가 근로자 1인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기반으로 한다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는 전국의 모든 가구(세대)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분석한다. 모든 세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계산된다.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03만 원이었다.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구인만큼 국세청의 연말정산 통계보다 금액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위 별로 나눠보면 상위 20%인 5 분위 가구당 평균소득은 1,084만 원이었다. 2023년 4분기 1 분위에서 5 분위까지 가구당 평균소득은 아래와 같다.

 

분위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5 분위 - 1,084만 원
  • 4 분위 - 624만 원
  • 3 분위 - 422만 원
  • 2 분위 - 272만 원
  • 1 분위 - 112만 원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

 

  • 5 분위 - 1억 3,000만 원
  • 4 분위 - 7,488만 원
  • 3 분위 - 5,064만 원
  • 2 분위 - 3,264만 원
  • 1 분위 - 1,3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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