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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포기 시 패널티(불이익) 정리

투자 일기/부동산 정보

by Path Follower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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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 경쟁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다소 반등하며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최소 수십대 일에서 최대 수백 대 일까지 치열한 청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개인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당첨된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 이유에 따라 페널티(불이익)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을 포기했을 때 어떤 페널티(불이익)를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봤다.

 

 

청약 포기 이유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살펴본다. 청약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래 3가지이다.

 

  • 중도금 및 잔금 등 자금 마련의 어려움
  • 선호하지 않는 동이나 호수 배정
  • 높은 금리와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언론의 기사, 사람들의 이야기에 혹해서 큰 고민 없이 청약했다가 덜컥 당첨되는 사람들이다. 청약 시 필요한 자금 규모와 자금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청약했다가 자금 마련에 문제가 생겨 아까운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청약 포기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한다.

 

설령 자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흔히 RR이라고 불리는 로열동, 로열층에 당첨되지 못해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동호수 추첨은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청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청약 포기에 이르게 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하락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고도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추후에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분양받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다(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함정).

 

 

청약 포기 패널티

청약에 당첨됐을 때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패널티를 받게 된다.

단, 예비당첨자로 청약에 당첨됐을 때는 청약 포기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1. 청약통장 초기화

청약에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순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기존의 청약통장에 쌓아두었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금액 조건이 모두 초기화된다. 청약통장 재가입을 통해 다시 가입 기간, 납입횟수, 금액을 쌓아나가야 한다. 청약통장 초기화는 청약 포기 패널티 중 가장 강력한 패널티이다.

 

2. 1순위 신청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 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신청이 제한된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사라져서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곳이 강남 3구와 용산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외 지역에선 별 영향이 없는 패널티다. 현재 기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주택 보유 유무 및 청약 당첨 유무에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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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공급(생애최초) 제한

청약 포기 시,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기회가 사라진다. 사실 이건 청약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사라진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자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단 한 번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4. 규제지역 패널티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부동산 규제 종류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 남아있는 규제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밖에 없다. 이외 지역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의 표는 단편적인 내용만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자세히 봐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도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의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는 해제되었지만, 위 규정에 따라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5. 가점제 신청제한

청약 가점제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이를 포기할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으로의 재신청이 제한된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추첨제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추첨제 청약은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정리

과거 부동산 규제가 심했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 받는 청약 포기 패널티는 많이 줄어든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패널티인 청약통장 초기화의 패널티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운 청약통장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약을 신청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청약만 해도 경품을 준다는 홍보 문구에 넘어가서 덜컥 청약을 신청했다가 마음에도 없는 곳에 당첨이 되어버리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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