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직 중 복무 규정 및 유의사항 정리 - 휴직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교사의 휴직은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채로 잠시 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계속 지켜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휴직 중인 교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교사 휴직 중 복무규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다. 휴직 중 지켜야 할 것들 휴직 중에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교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휴직기간 중 매 반기별(상반기 - 6월 30일까지, 하반기 - 12월 31일까지)로 소재지, 연락처, 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 병역휴직, 행방불명에 의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