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인정되는 교사 휴직 종류 정리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지정된 사유에 해당될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다. 교사의 휴직 사유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휴직이라도 호봉이 인정되는 휴직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휴직이 있다. 호봉이 인정되는 휴직에도 일정 기간만 인정되는 휴직이 있고 모든 기간이 인정되는 휴직이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교사 휴직 시 호봉이 인정되는 휴직의 종류를 정리해봤다. 교사 휴직 종류 및 휴직 기간 교육공무원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교사)의 휴직 사유는 크게 아래 12가지이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본다. 1. 질병휴직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쓰는 휴직이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공무로 인한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