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겸업 규정과 겸업 가능 여부 정리(겸업 허가 신청서 양식)
학교에는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이 일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공공기관이라는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인 교사나 교육행정직과 달리 공무원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의무 중 하나인 겸업 금지의 의무를 일단은 적용받지 않는다. 일단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표현한건, 겸업 금지의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겸업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사기업도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공무직도 겸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의 겸업 규정에 대해 정리해본다. 교육공무직과 겸업 겸업이란 재직 중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공무직이 겸업을 희망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