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세금 인하 - 과세표준 변경 내용과 시행 날짜 정리
자동차는 담배나 술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물건에 비해서는 구매 시 세금이 많이 붙는 물건 중에 하나다. 다른 물건에는 붙지 않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며 유지비 격으로 매년 자동차세도 내야해서 유지비가 상당하다. 참고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5%이며, 교육세는 1.5%, 여기에 부과세 10%가 또 붙는다. 코로나19 시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1.5%p 할인해줬는데 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5%로 돌아간다. 정부는 개별소비세율은 원래대로 돌리지만,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같게하여 결과적으로 국산차의 세금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세금이 줄어드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리해봤다. 출고가 기준 변경으로 인한 세금 감소 정부는 자동..
생활/자동차
202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