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조정지역 - 청약, 대출, 세금 달라지는 것 정리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11월 14일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1월 1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뿐이다. 세종시, 인천광역시, 기타 수도권 지역은 조정대상지역도 아니고 비조정지역으로 바뀌면서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비조정지역으로 바뀔 경우 청약, 대출, 세금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다. 청약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적용 민영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 적용되지 않음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 가능 2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대출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 신규주택 매수 시 기존 주택 처분서약 의무 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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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