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사 전보 원칙 - 작년(2022년)과 달라지는 점 정리 및 파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사(유치원, 초중등,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상담, 체육특기) 전보 원칙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각 교사 종류마다 전보의 규칙은 다르게 적용되는데,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5년마다 정기전보가 이루어진다. 단순 계산으로 쳐도 전체 서울 초등교사의 1/5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소속 학교를 옮기게 된다. 말 그대로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3월 1일 자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중 작년과 달라진 내용을 정리해본다. 서울 초등교사 전보 원칙 - 작년(2022년)과 달라진 점 큰 틀에서의 전보 원칙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나 강남서초교육청을 중심으로 전보 원칙이 바뀌었다. 이번 전보 원칙 변경의 내용을 보면, 더 이상 강남서초교육청의 학교들이 초등교사가 ..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