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기준)와 보증 금액 정리(2023년 기준)
전세사기 뉴스가 이전보다는 잠잠해졌지만 계속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방지책 중 하나로 보증금의 에스크로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보증금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다. 평생을 모았거나 큰돈을 대출받아 마련한 돈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 변제라는 제도가 있다. 전세나 월세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에 한해, 대항력만 갖추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소액임차인은 전세나 월세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근저당권은 물론이고 심지어 집주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소액임차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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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