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택지지구 정리(20년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지구)
정부에서 지난 1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기본 내용을 발표했다. 이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 지역과 재건축 추진 방법, 혜택, 절차, 이주대책 수립이나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번 글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초안에서 명시된 규정에 따를 시 적용되는 택지구역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택지지구 목록을 정리해 봤다. 1기 신도시 특별법 - 적용 대상 기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초안에서 언급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이다. 30년이 아니라 20년이 적용된 이유는 도시 노후화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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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