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위반 시 벌금 액수와 우회전 방법(일시정지 vs 서행)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단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3달이 지난 4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에 차량에 대해 단속이 실시되고 위반 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승합차 - 7만 원 승용차 - 6만 원 이륜차 - 4만 원 경찰은 단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보다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그럼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우회전 방법 -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하는 경우 vs 서행해도 되는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면 전방의 신호가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상관없이 우회전은 가능하다. 중요한 건 언제 일시정지..
생활/자동차
202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