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준 변경 및 사용 방법(2023.1.1.시행)
국공립학교 교사(공무원)의 육아시간 관련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나와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중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공직 수요와 업무 환경에 맞춰 근로 방식을 유연화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이다. 육아시간 사용 관련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육아시간 산정 방식 월(月)에서 일(日)로 변경 작년까지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신청한 월에 육아시간을 단 하루만 사용했더라도 한 달이 차감되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월 단위 이상을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지금처럼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