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과의 육아시간 사용 갈등 해결하기(ft. 육아시간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나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아내는 복직해서 출근을 하고 있다. 육아에 서툰 남편을 도와주고자 아내는 처음 몇 달간은 육아시간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내가 재직 중인 학교의 학교장이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 제한을 둔 것이다. 월요일은 전체 교직원 회의, 목요일은 동학년 회의가 있으니 월요일과 목요일은 빼고 쓰라는게 요지였다.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육아시간 사용에 제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회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진행하는데 이걸 꼭 학교에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아내가 부장도 아니고 교직원 회의에서 의견 낼게 뭐가 있다고... 전달만 잘 받아서 할 일 하면 되는거 아닌가? 육아시간 이거 당연..
육아 일기/좌충우돌 아빠의 육아휴직
2022.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