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한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택지지구 정리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는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을 연식 20년 이상, 넓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으로 삼고 있다. 조건 중 하나인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은 생각보다 작은 땅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는 하지만 1기 신도시들의 면적은 제일 작은 군포 산본신도시가 420만 제곱미터이고 가장 큰 분당 신도시가 1,900만 제곱미터나 되기 때문이다. 즉, 신도시급이 아닌 작은 택지지구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지난 글에서는 수도권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살펴봤고, 이번 글에서는 지방에 있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택지지구를 정리해봤다. 조건에 맞는 택지지구는 부산광역시 1곳, 대구광역시 3곳, 대전광역시 3곳, 광주광역시 5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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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