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D(고객확인정보) - 등록 필요성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미성년자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
증권사에서 CDD를 등록하라고 안내가 왔다.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사기가 아닌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사기는 아니었고, 법에 규정된 의무적인 내용이었다. CDD 등록은 대부분 증권사 어플 로그인 후 간단하게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계좌인지 별도 인증을 받으라는 안내가 왔다. 이번 글에서는 CDD의 뜻과 해야 하는 이유, 하지 않을 시 제한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다. CDD 뜻 CDD(Customer Due Diligence)란 고객확인정보 등록이라는 뜻으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에 따라 시행되는 절차이다. CDD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
투자 일기/주식 정보
202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