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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100대0 나오는 교통 사고 정리(새롭게 추가 된 사례)

생활/자동차

by Path Follower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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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 등을 고려해서 과실 비율이라는 게 정해진다.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하거나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못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소송이 벌어지는 이유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추가 과실 여부 적용 등 세부적인 적용에 있어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도 분쟁이 많아서 정부에서 과실비율정보포털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최근 불합리한 과실 비율로 여겨지던 5가지 교통사고가 100대 0의 과실 비율로 변경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교통사고가 과실 비율 100대 0으로 변경되었는지 정리해 본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메인 타이틀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메인 타이틀 --> <!--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 보행자, 자동차(이륜차), 자전거(농기계) 중 선택 차 대 사람 차 대 차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100대 0으로 변경된 사건

1. 낙화물 사고

낙화물 사고 과실 비율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트럭에서 화물이 떨어져서 뒤차와 충돌할 경우, 기존에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을 인정해서 과실 비율이 40(뒤차) : 60(화물차)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낙화물이라는 사고 자체가 화물 기사가 결박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차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논란이 많았다. 이에 낙화물 사고 발생 시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에게 과실 비율 100%가 적용되어 과실 비율이 0: 100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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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 사고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 사고 과실 비율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전방에 있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기존에는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해서 20 : 80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했었다. 그러나 뒤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난 것인 만큼 주행하던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에는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추월하는 차가 100%의 과실을 받는 0 : 100 사고로 과실 비율이 변경되었다.

 

 

3. 좌회전 차로 차량이 2차로 진입 시 발생한 사고

좌회전 차로 차량이 2차로 진입 시 발생한 사고 과실 비율

 

1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주행하던 차선이 좌회전 차선으로 바뀌어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좌회전 차선은 정차해 있고 직전 차선은 차량이 주행 중인 경우가 많아 차선 변경 시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과실 비율은 좌회전 차로인 1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2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한 차가 80%의 과실이 인정되고 2차로에서 주행하던 차에도 20%의 과실을 부여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차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 것을 예측하기는 힘들어서 과실 비율 산정에 논란이 많았다. 좌회전 차로 차량이 2차로 진입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끼어든 차가 100% 과실로 인정되는 과실 비율 0 : 100 교통사고로 변경되었다.

 

 

4.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

 

교차로 주변 도로 바닥을 보면 주행 차선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주행 차선 표시를 어기는 차량이 가끔 있다. 직진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그 경우이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과실 산정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차로 표시를 위반해서 사고를 내는 차량에게 100%의 과실이 인정되게 규정이 변경되었다.

 

 

5.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과실 비율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과실 비율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경우 상식적으로 당연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자동차에게 100%의 과실 비율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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