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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20km 변경 - 제한속도 변경 적용 대상 지역과 조건

생활/자동차

by Path Follower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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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라는 구역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많은 곳에 있는 도로에 지정된다.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보다 엄격한 교통법규가 적용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더 강한 처벌이 부과된다. 스쿨존의 평균적인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스쿨존 제한속도를 기존 30km에서 20km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에서 스쿨존 제한속도를 변경하는 이유와 변경되는 곳을 살펴본다.

스쿨존 안내 표지판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이유

서울시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30km도 느리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지만,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30km도 충분히 위협적인 속도이다. 특히나 스쿨존의 대상인 어린이에게는 더 그렇다. 2017년 ~ 2021년 5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보행자는 103명이나 된다. 연간 20명 이상의 어린이가 여전히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을 추진하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집중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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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하향 외에도 노란횡단보도, 단차 있는 인도, 안전표지, 신호등 등의 교통 안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스쿨존 제한속도 20km 적용 대상 지역과 조건

모든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20km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기존 20km 적용 대상과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해서 적용된다. 

스쿨존 제한속도 20km 적용

 

 

폭 8m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 정도의 폭이다. 아반떼의 전폭이 약 1.8m이고, 제네시스 같이 큰 차들의 폭이 2m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폭 8m 도로에는 양쪽에 차량 두 대가 주차되어 있다면 차량이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폭의 도로라 할 수 있다. 8m 미만에만 적용되니 정말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폭 8m 도로 느낌

 

스쿨존 제한속도 20km는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 이면도로 총 50곳에 적용될 계획이다. 서울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수에 비하면 50개는 매우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어린이보호구역만 20km로 속도가 하향된다고 볼 수 있다.

 

예시로 든 두 초등학교 주변 도로 상황을 살펴본다.

 

아래는 서울등서초등학교 교문 앞 모습인데 좁은 도로에 경사까지 있는 곳이라 어린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하는 도로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스쿨존 제한속도 20km 하향 - 서울등서초등학교

 

 

아래는 서울창천초등학교 교문 앞의 모습이다. 매우 좁은 도로폭을 가진 학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길도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스쿨존 제한속도 20km 하향 - 서울창천초등학교

 

 

스쿨존 관련 규제와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 가능하면 등하교 시간 스쿨존 운행은 피하는 것으로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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