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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선거(투표 및 개표) 사무원 지원하는 방법 및 수당 금액 정리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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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공무원으로서 선거가 있을 때 투표나 개표 사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투표나 개표 사무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수당 금액을 정리해봤다.

 

 

선거(투표) 사무원 지원하는 방법

1. 공문 확인하기

정부나 공공 기관의 업무 진행은 모두 공문을 통해서 진행된다. 공문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유는 업무가 기관장의 승인(결재) 하에 추진되는 공식적인 업무임을 기록으로 남겨 후에 혹시라도 있을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투표 사무원을 모집하는 일도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공공 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투표 사무원을 모집한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4.10.) 두 달전인 2월 6일에 투표 사무원을 모집한다는 공문이 왔다. 대부분 선거 두 달 전쯤 선거 사무원을 관련 공문이 도착한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도 그랬다. 6월 선거에 앞서 4월에 투표 사무원을 모집한다는 공문이 도착했었다.

 

참고로 투표 사무원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자 신분증 확인 및 안내 등을 하는 사람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시간인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중간 식사시간 정도를 제외하고 풀로 근무해야 한다. 투표 시작 전 사전에 안내 교육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표일 오전 5시까지는 투표소에 가서 준비를 해야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교사 투표 사무원 모집 공문 확인

 

 

투표 사무원 모집 공문이 모든 선거 때에 오는 반면, 개표 사무원 모집 공문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다. 개표 사무원은 투표 사무원에 비해 필요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 선에서 모집이 가능하다면 학교까지는 순번이 오지 않기도 한다. 2022년 지방선거의 경우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고, 지방선거의 특성상 7개의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 인력이 많아 학교까지 개표 사무원 모집 공문이 왔었다. 반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총선)은 투표용지 종류가 적어 학교까지는 공문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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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사무원은 개표가 진행되는 관내의 체육관 시설에 오후 5시쯤 모여 관련 교육을 듣는다. 이후 6시부터 투표함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투표함이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 대분분의 개표는 다음 날 해가 밝아야 종료되며 심하면 다음 날 점심때까지 안 끝나는 경우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교사 개표 사무원 모집 공문

 

 

 

 

2. 신청서 작성하기

공문을 확인하고 액셀 첨부파일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에는 부서명, 직위,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주소, 희망업무, 희망 근무지,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무지는 서울의 경우 2지망까지 쓸 수 있고 계좌번호는 수당 입금을 위해 입력한다.

투표 사무원 신청서 작성

 

 

 

3. 교감에게 신청하고 공문 발송하기

대부분 학교에서 이런 공문 처리는 교감이 담당한다. 교감에게 투표 사무원 근무를 희망한다는 메시지와 작성한 첨부파일을 보낸다. 일하기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는 교감의 경우 신청 교사에게 공문 발송까지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내 수당은 소중하니고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니 교감이랑 싸우기보다는 내가 공문을 보내는게 낫다. 신청 공문은 수신자를 학교가 있는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로 설정하고 보내면 된다.

 

공문 발송

 

 

4. 신청 결과 확인하기

2022년 지방선거의 경우 5월 17일에, 2024년 총선의 경우 3월 22일에 투표 사무원 명단 확정 공문이 왔다. 선거를 보름쯤 앞두고 명단 확정 공문이 온다고 볼 수 있다. 공문과 함께 온 첨부파일을 통해 내가 배정된 투표소와 위치를 확인하면 된다.

 

 

 

투표 사무원 수당

코로나 때는 방역복과 방역 업무 등을 이유로 근무 수당이 최소 18만 1,000원에서 최대 22만 1,000원(식비 포함)에 달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난 현재 22대 총선 기준 투표 사무원 수당은 하루 기준 15만 1,000원(식비 포함)이다. 만약 식사를 제공 받는다면 식비 2만 1,000원은 제외하고 13만원만 지급된다. 얼핏 보면 많아보이지만 근무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소 13시간이니 시급 1만원 꼴이다. 최저 시급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서 투표 사무원 근무가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8대 지방선거 투표 사무원 근무 수당

 

22대 총선 투표 사무원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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