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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거 투표 및 개표 사무원 근무 시 휴무 가능 여부(ft.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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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이미 진행되었고, 본투표와 개표만이 남아있다. 대선과 총선, 지선처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각 투표소와 개표소에서는 차출된 공무원들이 투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교사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으로 근무했을 때 다음 날 휴뮤가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바탕으로 확인해본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사도 이번 22대 총선부터 선거 사무원 근무 시 휴무가 가능하다.

 

 

교사 - 투표 사무원, 개표 사무원 휴무 사용 관련 공문

몇 년 전, 내가 발령받았던 시기만 해도 선거날 개표 사무원으로 밤을 세고 다음 날 바로 학교로 출근해 수업을 했었다. 밤을 세고 근무라니... 당시에는 20대여서 버텼지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좋아졌다. 2024년 4월 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교사 포함)은 '반드시' 휴무를 부여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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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복무규정/(20240402,34381,20240402)/제6조의2


소속 교육공무원이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일(또는 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 부여

휴무일: 휴무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이 원칙(단, 기관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6주 이내에서 조정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의2(2024년 4월 2일 신설)

 

 

본투표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떄문에 본투표일에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교사라면 평일이 끼어있는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기는 사실상 어려웠겠지만, 만약 했다면 3일의 휴무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사전 투표 사무원과 본투표 사무원을 모두 했다면 총 5일의 휴무를 받게 된다.

 

22대 총선 투표일 근무 시 부여받게 되는 휴무일 수

 

 

복무 처리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 등 선거로 인해 휴무에 들어가게 될 경우, 나이스 복무에는 [대체휴무] - [선거사무휴무]로 복무를 올리면 된다. 이번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수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복무 형태이다.

 

나이스 대체휴무 선거사무휴무 신설

 

 

참고로 대체휴무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정 시 근로 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체휴무로 인해 해당 월 근무일이 15일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감소가 불가피하다.

 

투표일에는 복무 관리 차원에서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별도의 수고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출장 여비는 지급이 제한된다.

 

 

기타 - 지방직공무원, 교육공무직 적용 여부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된 내용이지만, 지방직공무원(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휴가일수를 동일하게 보장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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