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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변경 추진 이유 - 배기량 부과 방식의 문제점 정리

생활/자동차

by Path Follower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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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8월 자동차세 변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선 국민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개선 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글에서는 자동차세란 무엇인지, 정부에서 자동차세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와 기존의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생기게 될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 봤다.

 

출처 - 세계일보(23.8.1.)

대통령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형평 논란에 개편 추진 [뉴스 투데이] | 세계일보 (segye.com)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1년에 두 번(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연초인 1월에 자동차세를 모두 낼 경우 약 9%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 10만 원 미만 자동차세는 한 번에 부과된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포함되며 일할 계산으로 계산된다. 후불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해에 차량을 쓰다가 폐차했더라도 다음 해에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차량연식이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3년째부터 1년마다 5%p씩 세율이 낮아져서 12년차가 되면 처음에 납부했던 자동차세의 절반만 내게 된다. 단, 50%에서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

 

지방세법에 명시된 자동차세 세율은 비영업용을 기준으로 1,000cc, 1,600cc가 주요 기준점이다. 1,000cc 이하가 경차로 취급되는 이유도 사실 이 자동차세 세율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2,000cc 이상의 엔진이 사장되고 1.6 터보 엔진이 대세가 된 것도 1,600cc를 기준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세율표, 출처 - 지방세법

참고로 실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아래 금액에 교육에 30%를 가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실질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비영업용 기준

  • 1,000cc 이하 : 1cc당 104원(교육세 24원 추가)
  • 1,600cc 이하 : 1cc당 182원(교육세 42원 추가)
  • 1,600cc 초과 : 1cc당 260원(교육세 60원 추가)

 

 

자동차세 변경 이유

현행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은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배기량에 따라 결정된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이다. 일부 사람들이 차량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차량 가격은 자동차세에 1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가 최근 들어 부쩍 문제가 된 이유는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 이유 때문이다.

 

1. 친환경차 증가로 인한 세수 감소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내연기관 엔진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상 '그 밖의 차량'으로 계산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 엔진 배기량이 적은 엔진이 탑재되어 차량 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국가 세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정부가 자동차세 수술에 칼을 빼 든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ESG경제(2023.7.20.)

올 상반기, 친환경차 25.4만대 증가…차량 보유는 국민 2인당 1대 < 이슈‧트렌드 < 공시·평가 < 기사본문 - ESG경제 (esgeconomy.com)

 

2. 외제차와의 형평성 문제

또 하나의 이유는 외제차와 국산차의 형평성 문제이다. 외국차 브랜드의 소형차가 국산 중대형차에 비해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세금은 훨씬 적게 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단적인 예를 들어 1억 원이 넘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 S는 자동차세가 13만 원 안팎이지만, 2,000만 원짜리 준중형 아반떼는 자동차세가 30만 원 정도다. 찻값 차이가 5배나 나지만 세금은 오히려 아반떼가 두 배 이상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이다. 비싼 차량을 살 수 있는 부자가 오히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더 적게 내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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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용 자동차와 형평성 문제

마지막 이유로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동일 배기량으로 비교할 시 부과되는 세금이 1,600cc 이하를 기준으로 할 시 20%도 되지 않는다. 사실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것도 영업용 차이고, 도로와 환경을 더 망가뜨리는 것도 영업용 차이기 때문에 정의적인 관점에서는 영업용 차에 오히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 단지 영업용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비판도 많다.

 

정부는 자동차세 부과 방식 변경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동차세 변경 내용

정부에서는 국민 참여 토론 등을 통해 자동차세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상황이고, 이를 통해 기존의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 차량 중량,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등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기존의 배기량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비판과 문제점

만약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결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1. 한미 FTA 조항 수정

물론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무조건 좋고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다. 1차적으로 가장 직면한 문제는 한미 FTA에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는 현재 정책을 수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을 설득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문제는 과연 미국이 이에 찬성을 해주느냐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2. 이중과세 여부

또 다른 비판은 이중과세에 대한 점이다. 차량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취등록세는 이미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까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차량 가격에 대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테슬라 모델 S의 취등록세는 800만 원 정도로, 아반떼의 150만 원에 비하면 5배 이상 많은 금액을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오히려 전기차 같은 자동차는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자동차세를 낮게 유지해 주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많다.

 

3. 친환경차에 불리

내연기관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친환경차에 불리한 세금 제도라는 비판도 많다. 친환경차를 보급하려고 구매 시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고가의 차량에 대해 고액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비판은 타당해 보인다.

출처 - 동아일보(23.9.4.)

현대차·기아, 국내 전기차 판매 급감…의외의 이유는?|동아일보 (donga.com)

 

 

정리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자동차세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는 자동차세 부과를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친환경차 여부 등을 고려해 별도의 할인 혜택을 주거나 아예 다른 범주로 적용해 기준을 다르게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세 부과 방식을 재편성하든, 비판과 비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대안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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