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급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과 516만원의 비밀
부모님이 공무원이셨고 은퇴해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대부분 부양가족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간 최소 4,000만원 이상은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금 공제액을 빼더라도 연 100만원은 아득히 넘어가서 부양가족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이 예외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을 수급 중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본다. 연간소득금액이란? 그전에 먼저 연간소득금액이라는 개념부터 잡고 간다. 연간소득금액은 연간 총소득금액이 아니다..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