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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급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과 516만원의 비밀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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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공무원이셨고 은퇴해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대부분 부양가족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간 최소 4,000만원 이상은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금 공제액을 빼더라도 연 100만원은 아득히 넘어가서 부양가족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이 예외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을 수급 중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본다.

 

 

연간소득금액이란?

그전에 먼저 연간소득금액이라는 개념부터 잡고 간다. 연간소득금액은 연간 총소득금액이 아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의미가 1년에 버는 총 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다.

 

연간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및 배당, 기타 소득 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비과세나 분리 과세, 필요 경비 및 근로나 연금소득 공제 대상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받는 돈이 많더라도 비과세, 분리 과세 소득이 많고 공제받는 금액이 많다면 연간소득금액은 낮게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받는 돈이 적더라도 비과세, 분리 과세 소득이 없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연간소득금액이 높게 나와 부양가족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 글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된다.

 

사례로 보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 자주 묻는 Q&A (nts.go.kr)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위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하까지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2. 이자나 배당소득만 있고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3. 기타 소득으로만 연 25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4. 기타 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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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공무원 연금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위에서 봤듯 얼핏 봤을 때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만족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나 아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공무원 연금 수급액이 비과세 소득으로 잡혀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 연금 소득자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충족하는 경우

 

 

  •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공무원 연금 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여금 납부가 종료된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공무원 연금 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때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약 516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당히 복잡하다. 규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2001년까지는 공무원 연금 기여금 납부금에 대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이다.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위 기간에 적립한 연금을 수급할 때는 비과세 처리를 해주는 것이다. 2002년부터 납입한 공무원 연금 기여금은 이미 납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단,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은 공무원 연금 기여금 납부 시기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연금 수령액의 기준 금액이 516만원인 이유는 연금소득의 공제 금액을 감안했을 때 연금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여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단, 위의 조건은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공무원 연금 소득만 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만약 공무원 연금 이외에 아래 표에 언급된 사적 연금, 주택 임대, 근로, 사업, 이자 및 배당, 기타 소득 등의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공무원연금 소득(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과 필요 경비나 비과세 금액 등을 제외한 소득액을 더한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 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조건 충족 시 고려해야 할 소득

 

 

마지막으로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단 1명의 자녀만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충족 여부 확인 방법

아래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면 공무원 연금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충족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여부 계산식

 

2015년 이전 공무원 연금 개정 이전 최대 기여금 납부기간은 33년(396개월)이었다. 

만약 현재 연간 연금총액으로 4,200만원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2002년 이후 기여금으로 5년(60개월)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을 계산해보면 4,200만원 * 60 / 396 = 약 636만원이 된다. 이 경우 516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최대한 2002년 이전에 기여금을 많이 냈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간 연금총액은 상승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연금액도 매년 올라가게 된다. 올해에는 대상이 됐더라도, 내년에는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매년 연말정산 시 이점도 고려해야 추후 환급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위 내용을 스스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모님의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공무원 연금 공단 전화하기

공무원 연금 공단 콜센터 1588-4321나 주소지 관할 공무원 연금 공단 지부로 전화해서 부모가 자녀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공무원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공무원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 여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연금복지포털 (geps.or.kr)

 

연금복지포털

 

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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