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 선거(투표 및 개표) 사무원 지원하는 방법 및 수당 금액 정리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선거가 있을 때 투표나 개표 사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투표나 개표 사무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수당 금액을 정리해봤다. 선거(투표) 사무원 지원하는 방법 1. 공문 확인하기 정부나 공공 기관의 업무 진행은 모두 공문을 통해서 진행된다. 공문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유는 업무가 기관장의 승인(결재) 하에 추진되는 공식적인 업무임을 기록으로 남겨 후에 혹시라도 있을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투표 사무원을 모집하는 일도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공공 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투표 사무원을 모집한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4.10.) 두 달전인 2월 6일에 투표 사무원을 모집한다는 공문이 왔다...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