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선거 투표 및 개표 사무원 근무 시 휴무 가능 여부(ft.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이미 진행되었고, 본투표와 개표만이 남아있다. 대선과 총선, 지선처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각 투표소와 개표소에서는 차출된 공무원들이 투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교사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으로 근무했을 때 다음 날 휴뮤가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바탕으로 확인해본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사도 이번 22대 총선부터 선거 사무원 근무 시 휴무가 가능하다. 교사 - 투표 사무원, 개표 사무원 휴무 사용 관련 공문 몇 년 전, 내가 발령받았던 시기만 해도 선거날 개표 사무원으로 밤을 세..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