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이사비(이전비) -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지급액 정리
공무원은 보직에 따라 지역을 이동해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살던 곳 근처로 발령이 나면 출퇴근이 가능하겠지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이 난다면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정부나 교육청에서는 이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사비가 아닌 이전비로 부르는 이유는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도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과 숙박비, 식비 등을 국내 가족여비라는 이름으로 같이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 근무하는 시도교육청을 벗어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사비를 받는 일이 거의 없을 뿐이다. 파견이나 시도교류 등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