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등기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ft. 근생, 신탁, 압류, 가처분, 임차권)
전세계약을 할 때 꼭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집의 등기부등본(등기)을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는데 집의 주소, 용도, 면적, 건축방식, 소유주,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전세 계약 시 각 부분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을 정리해 봤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건물 용도는 말 그대로 건물이 사용되는 용도를 알려준다. 사람이 사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 즉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으로 표기된다. 간혹 가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도로 표기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나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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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