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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연금 수령액 예상해보기 - 7급 공무원 연금과 비교하는 방법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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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한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확실히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큰 장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2010년, 2015년 연달아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절대적인 액수는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많지만, 이건 순전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연금 납부액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지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더 좋아서는 아니다.

 

※ 참고글

2022.09.27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국민연금과 비교를 통해 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과 비교를 통해 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억측과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보고자 공무원연금에 대한 여러 오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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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매우 복잡해졌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2030 세대를 위한 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그나마 웹사이트에 있었던 계산기조차도 계산이 어렵다고 빼버림).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계산이 불가능한걸 일개 개인인 내가 정확하게 해낼 수는 없다. 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은퇴 후 예상 연금수령액을 산출해보려고 한다. 간접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지 않다. 설령 지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쳐도 앞으로 계속될 각종 연금 개혁에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먼저 공무원연금 계산 방법이 얼마나 복잡한 지부터 살펴본다.

 

 

공무원연금 계산 방법

공무원연금 계산 방법

공무원연금 계산은 크게 3가지 기간으로 나뉘어서 계산된다.

1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2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기간은 2016년 1월 1일 이후다.

만약 어떤 공무원이 2002년에 임관했다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1기간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2기간으로, 2016년 이후부터는 3기간으로 공무원연금이 계산된다. 심지어 각 기간별로 경력이 20년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도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계산식에 넣어야 할 평균기준소득월액, 이행률 등도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지급률은 2035년까지 1.7%로 내려가는 걸로 되어있음). 이쯤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 계산기를 왜 없앴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이행률이란 매월 급여에서 연금으로 내는 돈(기여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래도 확실한 건 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이행률, 재직연수, 지급률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많아진다는 것이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많이 낼수록, 오래 일할수록, 지급률이 덜 깎일수록 내가 받는 연금 수령액은 많아진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납입기간이 최대 36년이고 매월 기여금으로 내는 액수도 많아서 작은 수치 변경으로도 큰 폭의 금액 변화가 일어난다. 지급률이 1.9%에서 1.7%까지 내려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난 금액 차이(다른 조건이 동일할 시 연금 총액의 10% 감소)를 만든다. 작은 숫자를 허투로 보면 안되는 이유다.

 

 

공무원연금 추정 방법

아래는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내놓았던 백서에 있는 예상 연금 수령액 자료이다.

5급, 7급, 9급으로 각각 1996년, 2006년, 2016년 임용 후 30년을 근무하고 각각 2급, 4급, 6급으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계산해 놓은 자료이다. 승진의 시기와 근무 기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이 자료로 정확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말 그대로 추정해보는 것이다.

 

 

이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5급

  • 1996년 임용 - 월 280만원(감소율 7%)
  • 2006년 임용 - 월 213만원(감소율 17%)
  • 2016년 임용 - 월 177만원(감소율 14%)

 

7급

  • 1996년 임용 - 월 232만원(감소율 5%)
  • 2006년 임용 - 월 177만원(감소율 13%)
  • 2016년 임용 - 월 157만원(감소율 9%)

 

9급

  • 1996년 임용 - 월 193만원(감소울 3%)
  • 2006년 임용 - 월 153만원(감소율 9%)
  • 2016년 임용 - 월 134만원(감소율 2%)

 

직급이 내려갈수록 감소율이 적어지는 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도입된 소득재분배 개념 때문이다. 소득재분배는 연금이 낮은 공무원들의 연금 소득은 보전해주고, 연금이 많은 고위 공무원들의 연금 소득은 크게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5급으로 임용된 고위공무원들의 연금 삭감액이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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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연금 추정 방법

교사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정해진 급수가 없다. 급수 변경 없이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단일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장, 교감, 장학사 등 직급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호봉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흔히 교사를 7급 공무원 대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7급 공무원과 교사의 임금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7급과 교사의 호봉표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초등교사는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되면 9호봉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직 1호봉은 = 교사 9호봉과 같다. 대략적으로 교사가 10만원 정도 더 많기는 하지만 10년 차 까지는 비슷한 수준임을 알수 있다. 10년차 이후부터는 차이가 벌어지는데 임용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7급도 더 이상 7급이 아니다. 6급으로 승진했을 테니 6급의 호봉을 따라간다. 

7급 공무원(1~25호봉)과 교사 호봉 비교 - 2022년 기준

 

6급과 교사의 호봉을 비교해보면 20년 차까지는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20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교사의 호봉이 높아지는데 이맘때면 6급은 5급으로 승진한다.

6급 공무원(11~25호봉)과 교사 호봉 비교 - 2022년 기준

 

20년 차부터 5급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같은 연차일 때 5급이 교사보다 호봉이 높다. 물론 시간은 교사의 편이다. 어느새 교사의 호봉이 다시 5급을 역전하는 날이 온다. 5급도 4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니 그럼 차이는 또 좁혀진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7급으로 임용된 사람과 교사로 임용된 사람의 임금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임금이 비슷하니 기여금으로 내는 돈도 비슷할 것이고, 연금 수령액도 비슷할 것이다.

5급 공무원(21~30호봉)과 교사 호봉 비교 - 2022년 기준

따라서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교사(총 30년 근무 후 퇴직 시, 2015년 기준 금액)

  • 1996년 임용 - 월 232만원
  • 2006년 임용 - 월 177만원
  • 2016년 임용 - 월 157만원

 

위 금액은 2015년 금액이니 2022년 금액으로 환산하려면 지난 7년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곱해주면 된다(공무원 임금 상승률 - 지난 7년 평균 연 2.6% 수준). 그럼 2022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 참고글

2022.04.29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교사 임금 상승률과 평균임금, 최저임금 상승률 비교 - 인플레이션은 공무원의 적

 

교사 임금 상승률과 평균임금, 최저임금 상승률 비교 - 인플레이션은 공무원의 적

최근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라 대기업이나 IT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올해 무려 9%에 달하는 임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한다. 말이 9%

pathfollower.tistory.com

 

교사(2022년 기준 금액)

  • 1996년 임용 - 월 277만원
  • 2006년 임용 - 월 212만원
  • 2016년 임용 - 월 188만원

위 자료가 10년 단위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세밀한 액수를 추론하려면,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10년간 수령액 차이를 10으로 나누고 연수를 곱해서 연수에 맞게 보정해주는 방법을 써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임용이라면 1996년과 2006년 임용 사이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10년간 65만원이니 1년이면 6.5만원 차이가 난다. 1996년에서 2000년까지 4년을 더하면 6.5만원 * 4를 해서 26만원을 277만원에서 빼주는 것이다. 그러면 2000년 임용자의 경우 연금 수령 예상액은 월 251만원이 된다.

 

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방법은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 추정치가 많고 변수도 많다. 위 계산에서는 30년 근무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공무원연금은 최대 36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라고 한 건 앞으로 진행될 연금 개혁 때 공무원연금은 또 삭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이 내고 적게 받을게 분명한 상황에서 저 이상의 액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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