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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교사 전보 - 지역교육청별 관내 거주 인정되는 수도권 지역 정리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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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의 시즌이 다가왔다. 서울의 경우 내년에 전보 대상자인 교사는 이미 교감에게 전보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다. 전보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여유를 가지고 행정 업무가 진행된다. 교육청에서 작은 것 하나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1정 연수 점수가 잘 나온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서류 검토 작업까지 시킨다. 많은 교사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신의 거주 지역이 어느 지역교육청으로 발령이 나는지이다. 만약 서울에 살고 있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구가 속해있는 교육지원청에 발령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한다면 다소 복잡해진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에 있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거주가 인정되는 수도권 지역들을 정리해본다.

 

 

서울 지역교육청별 거주 인정되는 수도권 도시

매년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보 원칙 공문을 보낸다. 전보 원칙 파일을 보면 마지막 행정사항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서울특별시 시외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거주지 인접 교육지원청 관내 거주자로 간주하되, 본인이 선택한 시계 진입 도로 경계 지점을 거주지로 본다. 

 

서울에 살지 않지만 서울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들은 이 문구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자신이 근무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 결정된다. 서울에 있는 각 교육지원청별 관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지역(도시)은 아래와 같다.

  • 동부교육지원청 -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 서부교육지원청 - 고양시, 양주시, 파주시 등
  • 남부교육지원청 -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인천광역시, 천안시, 평택시, 화성시 등
  • 북부교육지원청 -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철원군, 포천시 등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경기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등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파주시 등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성남시, 용인시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등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 중부교육지원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관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서울시외 지역이 없다. 중부교육지원청은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의 경계에 접하지 않으며, 성북구나 강북구는 경기도 고양시와 경계가 접하 기는 하나 북한산으로 막혀있어 다른 지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강남서초교육지원청만 '등'이 없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강남구나 서초구 혹은 성남시나 용인시 거주자가 아니면 관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굉장히 문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강남서초교육청의 문턱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유는? 교사들 사이에서 강남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도시별 서울 초등교사 발령 지역

위 지역을 교육지원청별이 아닌 수도권 도시별로 바꿔보면 아래와 같다.

1개 교육지원청에만 해당되는 지역도 있는 반면, 3개의 교육지원청에 중복되어 해당되는 지역도 있었다.

 

경기도 지역

  • 포천시 - 북부
  • 동두천시 - 북부
  • 의정부시 - 북부
  • 광명시 - 남부
  • 시흥시 - 남부
  • 평택시 - 남부
  • 오산시 - 남부
  • 김포시 - 강서양천
  • 과천시 - 동작관악
  • 하남시 - 강동송파
  • 광주시 - 강동송파

 

  • 가평군 - 동부, 성동광진
  • 구리시 - 동부, 성동광진
  • 양평군 - 동부, 성동광진
  • 고양시 - 서부, 강서양천
  • 양주시 - 서부, 북부
  • 파주시 - 서부, 강서양천
  • 부천시 - 남부, 강서양천
  • 군포시 - 남부, 동작관악
  • 수원시 - 남부, 동작관악
  • 안산시 - 남부, 동작관악
  • 안양시 - 남부, 동작관악
  • 의왕시 - 남부, 동작관악
  • 화성시 - 남부, 동작관악
  • 성남시 - 강남서초, 강동송파

 

  • 남양주시 - 동부, 북부, 성동광진
  • 용인시 - 강남서초, 강동송파, 동작관악

 

경기도 이외 지역

  • 인천광역시 - 남부, 강서양천
  • 철원군 - 북부
  • 천안시 -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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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징 및 유불리 분석

1. 3개의 교육지원청에 발령이 가능한 도시들

지역별로 살펴보니 3개의 교육지원청에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용인시밖에 없었다.

남양주와 용인의 공통점은 두 도시다 땅이 무지하게 크다는 점이다. 화성시도 땅은 크지만 3개의 교육지원청에 진입하는 데는 실패했다. 따라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경기도 도시 중, 용인시나 남양주시에 거주할 경우엔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학교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대신 거리가 멀다는 건 함정).

 

2. 손해 보는 도시들

위의 지역 규정이 어떤 경위로 탄생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득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물론 규정에 올라와 있는 '등'이라는 단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규정이 모호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해본다.

 

가. 과천시 - 강남서초 전보 불가

과천은 준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남 접근성이 좋은 도시이며 경기도 내에서 강남 접근성 톱클래스를 보여주는 도시다. 그러나 과천시에 거주한다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근무할 수 없다. 과천시의 경우 동작관악교육지원청만 관내 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나. 성남시 - 동작관악 전보 불가

성남보다 남쪽에 있는 용인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거주지로 인정되는데 반해, 성남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관내 거주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건 아래 지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성남 분당에서 사당까지 직선거리와 용인 수지에서 사당까지 직선거리를 재어보면 성남이 사당에 조금 더 가깝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성남은 사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출퇴근이 힘든 지역 중 하나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발령이 나지만, 두 지역 모두 각각 5년(2028년부터 10년으로 연장),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두 교육청 외의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성북강북, 중부, 동부교육지원청에 분당에 사는 선생님들이 있는 이유다. 만약 동작관악교육지원청까지 관내 거주지로 인정해줬다면, 이렇게 한강을 건너서 출퇴근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대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을 것이다).

 

다. 구리시 - 강동송파 전보 불가

경기도의 도시들 중 한강을 경계로 서울과 마주한 도시들이 있다. 서쪽에는 고양시가, 동쪽에는 구리시가 대표적인 도시들이다. 고양시는 바로 경계를 맞댄 서부교육지원청 외에 한강 건너에 있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관내 거주지로도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구리시는 경계를 맞댄 동부나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관내 거주지로만 인정될 뿐, 한강 건너에 있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관내 거주지로는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한강 건너 멀리 있는 파주까지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관내 거주지로 인정받는다.

이유는 어느 정도 추측이 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경우 서울에서 최고 인기 교육지원청 중 하나이고 서울 관내에 이미 충분한 교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외 지역에서 인정되는 관내 거주지의 허들을 높여 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교사 입장에서 아쉬운 건 아쉬운 점이다.

서쪽은 되고 동쪽은 안된다 - 서가동부?!

라. 의정부시 - 서부 전보 불가

의정부시보다 북쪽에 있는 양주시는 북부교육지원청 외에 서부교육지원청의 관내 거주지로도 인정된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북부교육지원청의 관내 거주지로만 인정되고 있다. 사실 양주나 의정부에서 서부교육지원청 지역인 은평구로 가는 길은 똑같다. 두 지역 모두 39번 국도 아니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길밖에 없는데 양주는 되고 의정부는 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건 북가남부인가?

 

교사 전보 시 주소 주의점

  • 서울 시내 거주자가 현 소속 교육지원청 인접 시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관내 계속 거주자로 본다. 반대의 경우인 인접 시외 지역에서 서울 시내로 이사한 경우에도 관내 계속 거주자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다가 안양시로 이사갔다면 관내 계속 거주자로 본다. 반대로 안양시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사 간 것도 계속 관내 거주자로 본다.
  • 주민등록을 현 소속 교육지원청 관외로 옮긴 경우 최근 전입일 이후의 거주 기간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교사가 2022년 5월에 구로구로 주소를 옮겼다면, 2022년 5월 이후의 거주 기간부터는 구로구가 소속된 남부교육지원청에서의 거주 기간이 인정되는 식이다.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주민등록 주소만큼은 관내나 인접 시외 지역으로 남겨둬야 한다. 교사들이 전보 철만 되면 희망 전보 지역에 거주하는 고모, 이모, 사촌과 친구 찾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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