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이런 저런 사건들이 생기면, 국회나 정부에서는 교사에게 관련된 내용을 의무 연수로 들을 것을 입법화 혹은 조례화 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 교사는 매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몇 시간 들어야 했고(아이러니한건 아동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부모인데 정작 부모에게는 아무런 의무교육이 없다), 직장내 성비위가 이슈가 되면 교사는 성과 관련된 연수를 들어야 했다. 이런식으로 하나 둘 씩 추가된 의무 연수 목록이 어느새 A4 한 장을 넘어서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안내한 교사가 들어야 할 법정 의무 연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시수 - 연간 1시간 이상
2. 장애인식개선 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시수 - 연 1회 이상
3.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수 - 연 1회, 1시간 이상
4.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시수 - 각 연 1회, 1시간 이상
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시수 - 연 3시간 이상(실습 2시간 이상)
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근거 - 청탁금지법 제19조
시수 - 연 1회 이상
7. 부패방지교육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 2
시수 - 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
8. 학교폭력예방교육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시수 - 학기별 1회 이상
9.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근거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시수 - 연 1회 이상
10.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
시수 - 연 2회 이상
11. 통일교육
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시수 - 연 1시간 이상
12.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근거 - 정보공개법 제6조의5
시수 - 연 1회 이상
13. 개인정보보호교육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시수 - 연 1회 이상
다른 법 조항들이 연 몇 회나 몇 시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있는 것에 반해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다소 두루뭉실하게 되어있다.
14. 인성교육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시수 - 연 1시간 이상
15. 장애인학대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수 - 연 1시간 이상
16. 다문화교육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시수 - 3년마다 15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시수는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한 시수인듯 싶다.
17.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만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몇 시간을 하라는 내용은 없다.
아래는 법령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조례나 지침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이다. 아래 교육들은 적어도 법에 의한 의무는 아니다.
1. 학생도박예방교육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시수 - 연 1회, 1시간 이상
2. 정보보안교육
근거 - 서울시교육청 정보보안기본지침 제9조
시수 - 연 1회
3. 학생인권교육
근거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1조
시수 - 규정 내용 없음
4.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3조
시수 - 규정 내용 없음
5.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 28조
시수 - 5년마다 15시간 이상
초중등교육법에는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라고 명문화 되어있다.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5년마다 15시간 이상으로 정한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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