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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대책 정리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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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9월 30일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이라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기폭제가 된건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척한 일이다. 이어서 국회에서도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다. 교사들은 아동학대의 족쇄 속에서 정당한 학생지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추진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는지 정리해봤다.

 

교육활동 보호 추진 방안

1.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정당하게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수업방해 행위가 교원지위법에 제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하나로 추가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2.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한과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겪은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이 추진된다.

 

  •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지금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교사가 피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을 실시하여 학생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의 피해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추진한다.

 

  •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적극 개최

학교장 외에도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3.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지금까지는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약했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실질적인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 출석정지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 조치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의무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거부 시 추가 징계 추진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를 거부할 시 학교의 장이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육활동 침해 사항 작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해당 학생의 생기부에 기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 생기부에 기록됐을 때도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라 교육부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 교육활동 보호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확대

현재 운영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전환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현재 학교, 시도교육청에만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 지도 전문성 지원

생활지도 전문성 함양 연수 등을 통해 학생의 생활지도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5.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정부와 민간이 합동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힘쓸 수 있게 여러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들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활동, 관련 동영상 제작 이뤄진다. 학부모와 교사가 상호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방문 및 전화, 문자, 어플, SNS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도 추진한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통화연결음 설정도 추진된다.

 

이 정책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 -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위 정책들이 이미 추진되었어야 할 정책들이라고 생각한다. 소를 잃은지 한참 지나고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것 같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는게 어찌보면 다행이다. 교사에게 학생의 생활지도를 할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갈수 있게 하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번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기본 대책은 어느정도 갖춰질듯 싶다. 기본 대책이 갖춰줬다고 표현한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퇴장시킬 권리, 부적절한 물품 압수, 제재를 위해 합당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교사에게 보장되고 있다. 위의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교사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행동이 많지 않다고 봐야한다. 법을 느슨하고 모호하게 만들었다가는 모호한 내용에 의해 오히려 학교와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간 법적 소송이 난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방안이 법에 명문화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정책만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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