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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육아휴직 복직 후 첫 월급명세서 분석(ft. 건강보험휴직정산)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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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다. 대개 1일 날 복직을 하니 복직 후 월급날인 17일까지 보름 정도가 지났고 드디어 월급날이 왔다. 기쁘게 월급님을 영접하였으나 이내 기대는 다소 실망으로 바뀌었다. 왜 나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는지 육아휴직 복직 후 첫 월급명세서를 뜯어보며 확인해본다.

 

육아휴직 복직 후 받는 첫 월급명세서 확인

육아휴직에서 돌아와서 받는 첫 월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았다.

급여총액 380만원, 실수령액 258만원이었다. 총액에서 실수령으로 약 122만원 정도가 줄었다.

먼저 받은 돈부터 확인해본다. 급여총액 자체는 휴직기간동안 호봉이 올라서 많이 깎이지 않았다. 급여총액에서 손해 본 점은 올해 담임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라 담임수당 13만원과 부장수당 7만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노동하지 않았으니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오히려 지난달 근무 실적이 없어 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더 아쉽게 느껴진다. 아마 다음 달부터는 9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약 13만원)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급여총액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제 여러가지 명목으로 사라진 122만원을 추적해본다. ㅠ

  • 기여금 - 42만원
  • 건강보험 - 17만원
  • 건강보험휴직정산 - 18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2만원
  • 교직원공제회비 - 3만원
  • 교원연합회비 - 1만원
  • 친목회비 - 1만원
  • 식대 - 8만원
  • 세금 - 30만원

 

우선 엄밀히 말하면 교직원공제회비 3만원은 저축이니 실수령액으로 바꾸는 게 맞다. 실수령액은 261만원이 된다.

 

명세서를 보니 복직 후 맞이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하나 있었다. 바로 건강보험휴직정산이었다. 휴직 기간에도 휴직 수당을 적게나마 받아서인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납부되는 듯했다. 6개월 보험료를 18만원에 막았으니 싸게 막았다고 좋아해야 하는건지, 일도 안 하고 휴직 기간 동안 아플 틈도 없어서 병원도 거의 안 갔는데 18만원이나 뜯겨서 분노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물론 피부양자인 아들이가 병원을 수 차례 다녀와서 보험료가 아깝지는 않다. 건강보험 만세!!).

 

교원연합회비 12,000원도 아깝기는 하지만 교원단체 하나는 가입하는 게 순리일 듯싶어 남겨놓았고 친목회비는 안 쓰면 돌려주니 큰 상관은 없다. 급식이 매 끼니당 4,200원으로 좀 비싸게 느껴지는 게 아쉽지만 요즘 물가에는 싸다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작년 같은 달과 월급명세서 비교

육아휴직 복직 후 받은 첫 월급을 작년 9월의 월급명세서랑도 비교해보았다.

위의 명세서가 작년, 아래 명세서가 올해 9월 월급이다.

 

호봉이 올랐고 작년대비 소폭이나마(1.4%) 본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본봉은 약 16만원 올랐다.

반면 담임수당(가산금4), 부장수당(가산금2),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교원연구비 등이 없거나 감소해 약 25만원 정도 줄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는 돈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만원 정도 줄었다.

 

휴직 전 달과 월급명세서 비교

휴직 직전에 받은 월급과도 비교해보았다.

휴직 직전과 비교하면 급여총액이 15만원 가까이 감소했다. ㅠ 마찬가지로 담임수당과 부장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정리 - 복직 후 월급은 기존 월급보다 다소 적다

복직 후 첫 달의 월급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없다는 점과 건강보험휴직정산이 반영되어 실수령액이 30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21호봉 기준). 261만원에서 30만원을 더하면 291만원이 된다. 비례해서 세금도 조금 더 내게 될 테니 280만원 후반대의 금액을 실수령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올해 복직과 동시에 담임을 했다면 11년 차에 드디어 실수령 300만원 고지를 밟아봤을 것 같고, 담임에 부장까지 했다면 확실히 300만원 고지를 밟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슬픈 사실은 올해처럼 담임과 부장을 하지 않는다면, 교사 경력이 10년이 넘어 11년차가 되어도 실수령액이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가성비가 아무리 안 나와도 담임과 부장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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