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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비교를 통해 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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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억측과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보고자 공무원연금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정리해본다.

 

 

공무원연금 오해 1 - 국민 연금보다 더 유리하다.

절대적인 수급 액수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수급액보다 많은 건 사실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부담률(18% vs 9%)과 납부 기간(평균 25년 vs 평균 10년)을 생각하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절대 액수에서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건 특혜가 아니며 두 연금의 구조에서 오는 정당한 차이로 봐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최대 36년까지 내야 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이미 만 65세로 늦춰졌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만 60세이고, 교사들의 정년이 만 62세인 점을 감안하면 3~5년은 소득의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연금도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동일할 뿐 절대 공무원연금이 더 유리한 건 아니다.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비율도 이미 70%에서 60%로 하향되었다.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메리트를 많이 잃은 상황이다.

개인 부담률은 9%까지 올랐고 연금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인 보수 기준액을 평가하는 방법도 '퇴직 직전 3년 급여 평균'에서 '전체 근무기간 평균'으로 바뀌었으며 지급률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1.7%로 하락할 예정이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건 아니고 그냥 낸 만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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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오해 2 - 공무원은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받는다

공무원연금과 퇴직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데서 나오는 오류다.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유리한 점도 분명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분명 있다.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불리한 점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초연금(2022년 기준 최대 월 307,500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공무원의 배우자도 받지 못함), 징계에 의해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퇴직금이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같은 퇴직금은 없고 대신 (명예)퇴직수당이란게 있다. 문제는 퇴직금이 1년마다 1개월 분의 급여가 적립됨에 반해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금의 39%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퇴직금으로 손해 보는 금액이 최소 수 억원이다. 

 

 

 

공무원연금 오해 3 - 국민연금 대비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 좋게 봐줘도 지금까지만 해당된다.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가입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되려 수익비가 떨어진다. 납부액 대비 수령액은 국민연금이 1.5배, 공무원연금이 1.48배로 국민연금이 소폭이나마 높은 상황이다. 가성비가 국민연금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며 젊은 공무원들이 차라리 근로자 대우를 받으며 국민연금 가입이 낫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팩트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두 배를 내지만, 받을 때는 두 배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는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상한액이 있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내야 하는 보험료는 25만 원 정도로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은 소득상한액이 없어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보험료(기여금)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다.

 

 

정리 - 공무원은 봉이 아니다

2023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로 결정되었다.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대 임금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의 지난 10년 임금 인상률은 민간기업 평균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서 보다 낮은 수준이다. 임금은 낮추면서 퇴직 후에 받을 연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삭감될 판이니 최근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다. 정부는 공무원의 고용주로서 고용주가 최소한으로 부담해야 할 것들은 부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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