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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확정 - 금투세 찬성과 반대 근거 정리

투자 일기/주식 정보

by Path Follower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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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었다. 정부와 여당은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전반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이 채 보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금투세는 결국 2년 추가 유예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왜 금융투자소득세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했는지,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했는지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금융투자소득세의 핵심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통해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22% ~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는 국내 주식의 경우 특정 기업 주식의 1% 또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걷는 대신, 수익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줄어든 증권거래세만큼, 금융투자소득세로 세금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운영 방식과 세율, 공제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은 아래와 같다.

 

1. 부과 대상에 대한 문제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징수되는 세금이다. 기관이나 외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가뜩이나 정보의 유통이나 공매도 등에서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 불리한 입장인데, 세금 혜택까지 불리해진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기관에는 개인에게는 없는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2.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걷을 것인지 방법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다. 개인이 한 개의 증권회사에서만 주식 거래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1년 5,000만 원 한도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법안에서는 모든 계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우선 원천징수한 뒤,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의 일부를 잃고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기본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무조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논란이다. 세금에 대한 복잡한 절차가 주식시장 진입 허들을 높일 것이며 신규 투자자의 유입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반면 반대편에서는 세금 계산 방식과 신고 절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보완하면 될 문제이지 법안 자체를 무효화 시킬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주식 시장 붕괴에 대한 문제

주식 시장을 받치고 있는 3대 축 중에 하나인 개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시장을 빠져나간다면, 주식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금은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주식시장 대비 세금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주식시장의 큰손, 속칭 고래들은 세금에서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이탈, 대체 투자처를 찾기 시작할 것이고 따라서 국내 주식 시장이 교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편에서는 큰 손이 떠나면 외인이나 기관, 소수의 개인이 빈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가 수 백조에 이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것이란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시장이 쉽게 교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논지를 펼친다.

 

4. 결손금 이월공제 및 장기보유 혜택에 대한 문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안에는 결손금, 즉 투자를 통해 손실을 본 금액에 대해 5년간 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뒀다. 5년 동안은 5,000만원에서 손해 본 금액을 빼주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결손금 이월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도입 효과가 떨어질뿐만 아니라, 5년이라는 기간이 미국의 10년 등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짧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보유 혜택 역시 논란이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더라도 주식을 장기보유할 시 세율을 낮춰서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 혜택은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장기보유 혜택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개인 투자자 유불리 문제

야당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주식 계좌의 비율은 1% 내외라고 한다. 통계로만 본다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금융투자소득세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든, 내지 않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사라진다면, 5,0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되어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반대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부과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을 동시에 걷는건 이중 과세라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 왜곡과 원천징수로 인해 운용할 수 없게 되는 금액으로 인한 손실이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절약할 수 있는 세금보다 커서 오히려 투자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 납부 대상이 되든, 되지 않았든 어찌 되었건 또 다른 세금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가울 리 없다.

 

6. 증권사가 중심이 된 금융투자협회의 입김 작용 문제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증권사의 이익단체인 금융투자협회의 자문을 받아 이번 법안이 구체적으로 추진 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난색을 표했음에도, 집권 여당에서 입법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줄어들게 되는 증권거래세가 증권사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프로그램 매매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굴리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만해도 상당하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증권사 주식 운용 본부 입장에서는 단타 매매와 프로그램 매매의 부담이 줄어들어 더 잦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단타 거래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증시 안정성과 장기 투자의 가치가 훼손되고 결국 개인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와 일부 단타 투자자의 배만 불려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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