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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및 추가로 도입이 필요한 교사 수당 정리(수당 인상이 필요한 이유)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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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인기는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교대 입시 점수는 과거 전성기 시절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고, 입시 점수를 떠나 저출산으로 인해 교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전망이 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나라인데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우란 곧 받는 돈과 직결된다. 교사의 대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돈, 즉 월급이나 수당을 인상해주는 것이다. 월급(본봉)의 경우 공무원 전체가 엮여 있어 인상이 쉽지 않다. 이에 교사나 교원단체, 교원노조는 차선책으로 교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인상 및 추가 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내용과 근거를 정리해본다

 

 

인상이 필요한 교사 수당

1. 교직 수당

현재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000년 25만원으로 인상 이후 24년째 동결중이다. 참고로 2000년의 초임교사 9호봉 본봉은 54만 5,100원이었다. 교직수당은 당시 본봉 기준 46%에 달하는 파격적인 액수였으나, 2024년 기준으로는 11%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나 교원노조 중 하나인 전교조는 교직수당이 최소 4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려줄리도 없겠지만 당장 내년에 교직수당이 40만원으로 오른다고 해도 25년동안 15만원, 인상률로 따지면 연 2.4% 수준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크게 부족한 액수다.

출처 - 에듀프레스

 

2. 담임교사 수당

담임교사 수당은 2024년부터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7만원 인상되었다. 거의 10년만의 인상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학급에 20명만 잡아도 학생 1명 당 1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온갖 민원과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수고와 리스크에 비하면 푼돈 수준이다. 인상은 됐지만 본질적으로 인상이라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다. 교총은 담임수당으로 최소 30만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교사 보직교사수당(부장수당), 담임수당 인상 확정 - 인상액과 인상 시기 (tistory.com)

 

교사 보직교사수당(부장수당), 담임수당 인상 확정 - 인상액과 인상 시기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 간담회 때 구두로 약속했던 교사의 보직교사수당과 담임수당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보직교사수당과 담임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기재부 등 관련 부

pathfollower.tistory.com

 

3. 보직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역시 담임수당과 함께 2024년부터 기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 넘게 인상되긴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 현상은 여전하다. 수당 인상이 충분한 당근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부장 경력을 전보에 반영하는 등 부장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당이 큰폭으로 인상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보직교사 수당 역시 최소 3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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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벽지 수당

서울이나 수도권은 거리가 멀지만, 지방의 경우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있다. 도서벽지로 지정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도서벽지의 급지 수준에 따라 월 3 ~ 6만원의 도서벽지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수당들과 마찬가지로 도서벽지 수당도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5. 보결 수당

보결이란 담임이나 교과교사의 갑작스러운 결근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결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해진 수당은 아니고, 시도교육청 회계지침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다. 대부분의 학교의 보결 수당은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이다. 대부분 1만원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조금 올라서 1만 5,000원이나 2만원인 학교가 많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보결 수당은 적다. 늘봄강사 수당도 6 ~ 8만원을 이야기하는 시대이다. 늘봄강사 수당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당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출근하는 시간에 하는 수업인데 보결 수당을 왜 줘야하냐는 의견도 있는데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결 수당 지급은 정당하다. 이런 논리라면 출근 중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어떤 수당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데 이건 맞지 않다.

 

 

추가 도입이 필요한 교사 수당

1.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은 현재 없다. 교원들과 교원단체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수당이다.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부장의 업무가 과도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이 노고를 수당으로라도 보전해주자는 게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을 주장하는 이유다.

 

2. 통합학급 담임교사 수당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학급에서 함께 수업을 하기도 한다. 일반학급의 담임은 특수교육 전문가가 아님에도 일반학생과 특수학생이 섞여 있는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통학학급에 속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 대부분이 국어, 수학 수업만 특수학급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수업은 담임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도하는 시간은 담임교사가 특수교사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학학급 담임교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는 인사 이동 시 약간의 가산점 정도나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더 많다. 통학학급 담임교사 수당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함께학교에 교육부에서 수당 도입에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올라와 있다.

출처 - 함께학교

 

 

3. 과밀학급 수당

저출산의 여파가 초등학교까지 조금씩 영향을 미치면서 학급당 학생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학군지나 신도시의 경우 학생들이 몰려서 한 학급에 30명 이상되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도 있다. 우리나라 담임수당은 교실에 학생이 1명이나, 30명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학생이 많을 수록 관리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에 학급 학생 수가 일정 수가 넘어간다면 담임수당 외에 추가로 과밀학급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노력과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출처 - 프라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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