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임대인 미납 국세/지방세 확인하는 방법 및 준비물(ft.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신청서 양식)

투자 일기/부동산 정보

by Path Follower 2023. 3. 31.

본문

반응형

 

전세 계약을 할 때면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격부터 해서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가율 계산, 월세와 유불리 계산,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에 임대인 세금 미납 내역까지 확인해봐야 한다.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나 지방세가 있다면 미납된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미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고 해당 지역의 세무서와 자치단체의 세무부서만을 방문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했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국세는 4월 3일)부터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은 간소해질 전망이다. 4월 1일부터 시행될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방법을 정리해봤다. 국세와 지방세 확인 방법이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서 나눠서 살펴본다.

 

 

임대인 미납 세금(국세) 확인 방법

올해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 제도가 확대, 개선되어 운영된다.

 

개선되는 점은 아래와 같다.

  • 기존 : 임대차 계약 이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가능
  • 변경 :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보증금 1천만 원 이상 시)

 

임대차 계약 이전에만 가능했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이 계약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신청과 열람할 수 있는 장소가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임대인 동의 여부도 개선되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시 변경되는 점

 

임대인의 미납 국세 확인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 계약 이전에는 여전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는 열람신청서와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열람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시 필요한 준비물

 

임대인 미납 국세를 확인하는 장소는 전국의 세무서이다.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아직까지 다소 번거롭기는 하다. 또한 말 그대로 열람만 가능하고 서류 교부나 복사, 촬영은 금지된다.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할 경우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미납 국세 열람신청서 서식은 아래와 같다.

 

 

반응형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서 서식.jpg
0.16MB

 

 

임대인 미납 세금(지방세) 확인 방법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에 대한 열람권은 4월 1일 토요일부터 확대된다.

 

개선되는 점은 국세와 비슷하다. 열람 장소가 확대되고 열람 가능 기간도 늘어났다.

  • 기존 : 임대차 계약 이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가 속한 자치단체(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열람 가능
  • 변경 : 전국 자치단체(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열람 가능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보증금 1천만 원 이상 시)

 

지방세 미납 내역 확인도 국세 미납 내역 확인처럼 임대차 계약 이전에만 가능했던게 계약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마찬가지로 신청과 열람할 수 있는 장소가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임대인 동의 여부도 개선되었다. 지방세 미납 내역은 기존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미납한 내역만 조회가 가능했다면,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미납한 모든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달라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 변경되는 점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 역시 아직 인터넷으로는 조회할 수 없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