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가입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매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사에서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가입 시 운행거리(마일리지)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운행거리(마일리지) 특약은 1년 동안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새 차를 사고 1년 동안 5,000km도 뛰지 않아서 보험료 환불 대상이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입했었던 KB 자동차보험에서 운행거리(마일리지) 특약 환불 받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KB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행거리(마일리지) 특약에 가입 가능한 차종은 개인용승용, 업무용법인승용(승용, 다인승차종), 개인화물4종, 개인경화물이다. 할인율은 승용차 기준 2,000km에서 1만 5,000km까지 최대 35%에서 6%까지 할인해 준다.
우선 KB손해보험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했다. 운전 중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 빠르게 조치하려면 가입한 보험사의 어플을 미리 깔아 두는 게 좋다.
메뉴를 누르면 맨 위에 있는 [계약관리] 메뉴에 [자동차 할인특약 변경] 메뉴 바로 아래에 [마일리지특약 환급 및 사진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운행거리에 따른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을 때 자동차보험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운행거리 사진을 등록해 놓아야 만기 때 운행거리(마일리지) 특약으로 인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점이 있어야 1년 동안 자동차가 얼마나 주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는데 만약 가입 당시 운행거리 10km 미만의 신차였다면 최초 운행거리 사진이 없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KB 자동차보험의 운행거리(마일리지) 특약 환불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핵심은 보험 만기 30일 이내까지 운행거리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는 점이다. [최종(환급) 운행거리 사진 등록]을 누른다.
운행거리 계기판 사진과 현재 운행거리를 입력해 준다. 운행거리 계기판 사진은 바로 찍어서 올려도 되고, 이틀 이내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다면 갤러리에서 찾아서 올려도 된다. 최종 운행거리는 계기판을 보고 직접 기입해 준다.
운행거리(마일리지) 환불을 받으려면 계기판 사진도 필요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이 나온 차량 정면이나 후면 사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바로 찍어서 올려도 되고, 미리 찍어놓았던 사진을 갤러리에서 찾아 올려도 된다.
예상되는 운행거리(마일리지) 특약 환불금을 확인하고 환불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KB 자동차보험의 경우 2,000km ~ 15,000km까지 거리에 따라 최대 35%에서 6%의 보험료를 환불해 준다. 4,300km를 탄 나의 경우 처음 납입했던 보험료의 약 22.4% 정도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고, 이틀 뒤에 환불금이 계좌로 입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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