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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신청 방법(2023년부터 달라진 점)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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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이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활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곳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라는 곳도 있는데 이곳은 학교가 배상해야 할 것들을 배상해 주는 곳이라 성격이 조금 다르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학교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부산에 있다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번 글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을 정리해봤다.

 

 

학교안전공제회 청구하는 방법

아이가 학교에서 치료비를 요할 정도로 다쳤을 경우라면, 대개 담임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담임교사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먼저 치료를 받고, 이후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라고 안내해 줄 것이다. 만약 담임교사가 별 말이 없다면, 학부모가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건을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학교에서 공제회에 사건 접수를 해야 이후 학부모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담임교사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건을 접수한다(사건통보).

담임교사 입장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건을 접수하는 건 다소 번거로운 일이었다. 내부 기안을 하거나 수기로 문서를 작성해서 학교장에게 결재를 받고, 결재받은 서류를 스캔해서 공제회에 접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2023년부터 다소 간소화되었다. 결재 과정이 카카오톡을 활용하거나 온라인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 공제회의 연락을 기다린다.

담임교사가 공제회에 사건을 접수하면, 공제회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학부모에게 안내가 간다. 안내가 오면 비용 청구가 가능해진다.

 

3.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schoolsafe.or.kr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

www.schoolsafe.or.kr

 

4. 모바일 인증 로그인을 한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

 

 

5. 메인화면의 '공제급여 청구'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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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서작성을 누르고 자녀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사건을 검색한다.

 

7. 검색된 사건에서 알맞은 사고발생번호를 누른다.

 

 

8. 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청구인은 대개 아이의 엄마나 아빠 등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9. 사건개요를 입력한다.

이건 학교에서 입력해 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학교작성 사고개요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학교에서 써준 것과 내용이 다르다면 다르게 써도 된다.

 

 

10. 청구액을 입력한다.

청구구분의 경우 대부분의 치료비는 요양급여(치료비)에 해당하니 여기에 표시하면 된다.

요양급여(간병비),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비에 체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뉴스에 나올법한 사안이다. ㄷㄷ;;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본다.

 

진단명에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을 간단하게 입력하고 청구금액에 청구할 금액을 입력한다.

청구금을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험 적용된 금액이랑 이것저것 제외한 금액을 준다.

 

 

11.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1번의 공제급여 청구서는 온라인으로 신청 시 따로 작성할 필요 없다.

 

 

12. 공제회에서 치료비가 입금될 때까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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