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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 정리 - ETF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정리와 절세 팁

투자 일기/세모이(세상의 모든 ETF)

by Path Follower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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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 투자에 회의감이 들어서 ETF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 중이다. 공부를 해보니 ETF 투자도 만만치가 않다. 특히 ETF는 주식과 다르게 세금 문제가 복잡했다. 주식은 국내 기준으로 거래수수료와 배당 시 배당소득세만 내면 되었는데 ETF는 그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랐다. 그래서 ETF 세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ETF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ETF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ETF의 종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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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의 종류는 크게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해외상장 ETF 3가지로 나뉜다.

 

국내 주식형 ETF는 주식을 기반으로 한 지수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ETF를 말한다. 주가지수 ETF, 섹터별 ETF 등의 ETF가 있다.

국내 기타 ETF는 국내 주식형 ETF 외의 ETF를 말한다.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원자재, 국내 채권, 파생상품(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ETF가 포함된다.

해외상장 ETF는 해외 주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한다.

 

 

ETF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ETF와 관련된 세금은 3가지다.

첫 번째는 매매차익 과세 여부, 두 번째는 분배금(배당) 과세 여부, 마지막 세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여부이다.

 

국내 주식형 ETF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은 과세(15.4%),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분배금만으로 연 2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내 기타 ETF매매차익은 과세(15.4%), 분배금도 과세(15.4%),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 단, 매매차익의 기준은 실제 거래차액에 대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과세기준가) 상승분에 대한 매매차익 중 더 적은 것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내가 ETF를 매수한 날의 거래 가격 또는 과표기준가격과 매도한 날의 거래 가격 또는 과표기준가격 차이의 15.4%만큼이 매매차익 과세액으로 납부된다. 과표기준가격은 매일매일 운용사 홈페이지에 고시된다. 

운용사 홈페이지에 고시된 TIGER 200의 과표기준가격(과세기준가)

 

국내 기타 ETF의 경우, 위에서 설명했듯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특히 더 유의해야 한다. 매매차익과 분배금 등 연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소 6.6%에서 최대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해외상장 ETF매매차익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후 과세(22%), 분배금도 과세(15.4%),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상장 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절세 팁

1. 국내 기타 ETF의 수익 실현 시 연도별 한도 계산 후 연도별로 수익을 나눠서 실현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연 2천만 원 이내에서 수익을 실현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국내 기타 ETF 투자 시 ISA계좌나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이 두 계좌는 분리과세로 적용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배당소득과 매매차익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다른 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 3,400만 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보험료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국내 주식형 ETF나 국내 기타 ETF는 매도 시 발생한 이익과 손실에 대해 연간 손익통산 되지 않는다.

주식처럼 연간단위로 손실과 이익이 통산된다고 이해하기 쉬운데 ETF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해외상장 ETF의 경우 일반 주식들처럼 연간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또한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통한 절세 전략도 가능하다. 

 

5.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해외상장 ETF 모두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잡힘으로 분배금 액수 자체가 많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다. 받을 분배금이 많은 경우라면 국내 기타 ETF 투자 대신 국내 주식형 ETF나 해외상장 ETF로 눈을 돌리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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