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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한도 확대 -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 확대(feat. ISA 계좌 장점 5가지)

투자 일기/주식 정보

by Path Follower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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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진심인 것 같다. 총선용 밑밥인지는 선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할만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 마법 문제, 저 pbr 문제 등 속칭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직접 닿아있는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제기 되었던 국민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ISA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번 글에서는 ISA 계좌가 무엇이며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정부 정책으로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 혜택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정리해 봤다.

 

 

ISA란? - ISA 계좌 장점 5가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계좌의 약자이다. ISA 계좌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 ISA 계좌가 일반 주식 투자 계좌랑 다른 점은 아래 5가지이다.

 

1. 비과세 혜택

ISA 계좌로 투자 시 현재 연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투자 수익금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배당 등의 투자 수익금에 대해 연 200만원까지는 아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말 그대로 배당주 투자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계좌라고 할 수 있다.

ISA 비과세 혜택 예시

 

2. 절세 혜택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도 좋지만, 비과세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9.9%의 세율이 적용되는다 절세 혜택도 있다. 9.9%면 꽤나 높은 세율인데 이게 혜택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당에 부과되는 세율이 15.4%임을 감안하면, ISA 계좌는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을 꽤나 아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3. 손익통산

ISA 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해서 순이익에만 과세를 한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하지만, ISA 계좌로 투자 시 손실이 났다면 손익통산 기능으로 어느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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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리과세

ISA 계좌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기 없다.

 

 

5. 연말정산

ISA 계좌 만기 시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당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ISA의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살펴본다.

 

 

1. ISA 비과세 한도 확대 - 최대 500만원까지

ISA 계좌에서는 현재 배당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고 있다. ISA 계좌로 배당주를 사서 배당을 받을 때, 200만원까지는 15.4%의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ISA 계좌 비과세 혜택 범위를 5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배당률을 5%로 잡았을 때 현재는 4,000만원 정도만 넣어도 비과세 한도에 이르지만, 비과세 범위 확대 시 1억원 정도를 배당주에 넣어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서민·농어민형 ISA는 현재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1,000만원까지 확대된다.

 

 

2. ISA 납입 한도 확대 - 최대 2억원까지

현재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원이다. 최대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ISA 계좌에 납부할 수 있는 총액은 1억원이다. 

 

정부는 ISA 계좌의 납입 한도를 연간 4,000만원씩으로 늘려 총 2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두 배 더 많은 자금을 ISA로 굴릴 수 있게 되어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투자형 ISA 신설

일반 ISA와 다른 국내투자형 ISA 계좌가 신설된다.

국내투자형 ISA 계좌는 납입한도(최대 2억원), 비과세한도(1천만원)은 일반 ISA 계좌와 동일하지만,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상품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투자형 ISA 계좌의 장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도 허용된다는 점이다. 일반 ISA 계좌는 예금이나 적금, 해외기반 ETF 등 다양한 상품에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은 제한되어 있다. 

 

정부가 국내투자형 ISA 계좌를 신설하는 의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ISA 가입을 열어주되, 국내주식에 일정 비율을 투자하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ISA 개정 내용,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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