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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나이스 특별휴가 종류와 휴가 종류별 내용 정리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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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휴가는 크게 연가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연가와 병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특별휴가는 종류도 많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글에서는 나이스에 등록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목차

교사 나이스 특별휴가 종류

교사의 특별휴가 종류와 내용

- 육아시간

- 모성보호시간

- 경조사휴가

- 출산휴가

- 난임치료시술휴가

- 여성보건휴가

- 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

- 수업휴가

- 포상휴가

- 유산휴가(사산휴가)

- 가족돌봄휴가

- 태아검진시간

- 임신검진휴가

- 장기재직휴가

- 학습휴가

- 기타특별휴가

 

 

 

교사 나이스 특별휴가 종류

4세대 나이스의 근무상황신청 탭에는 아래와 같이 16개의 특별휴가가 등록되어있다. 나이스는 교사만 쓰는게 아니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도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인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휴가 종류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장기재직휴가 등이 교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휴가이다.

 

  • 육아시간
  • 모성보호시간
  • 경조사휴가
  • 출산휴가
  • 난임치료시술휴가
  • 여성보건휴가
  • 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
  • 수업휴가
  • 포상휴가
  • 유산휴가(사산휴가)
  • 가족돌봄휴가
  • 태아검진시간
  • 임신검진휴가
  • 장기재직휴가 - 교사 적용 X
  • 학습휴가
  • 기타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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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특별휴가 종류와 내용

육아시간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최근 육아시간 적용 범위와 시간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육아시간은 교사의 특별휴가 중 그나마 가장 많이 쓰는 휴가 중 하나이다.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22.10.08 - [학교 일기/교육 이슈] - 교사 육아시간 사용 매뉴얼(ft.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교사 육아시간 사용 매뉴얼(ft.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육아시간을 사용 중이다. 교감선생님이 육아시간 사용에 앞서 참고하라며 종이를 한 장 주셨다.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이라는 책에 나와있는 육아시간 관련 내용이었다. 공유하면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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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학교 일기/교육 이슈] - 교사(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준 변경 및 사용 방법(2023.1.1.시행)

 

교사(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준 변경 및 사용 방법(2023.1.1.시행)

국공립학교 교사(공무원)의 육아시간 관련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나와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중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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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육아 일기/좌충우돌 아빠의 육아휴직] - 학교장과의 육아시간 사용 갈등 해결하기(ft. 육아시간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학교장과의 육아시간 사용 갈등 해결하기(ft. 육아시간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나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아내는 복직해서 출근을 하고 있다. 육아에 서툰 남편을 도와주고자 아내는 처음 몇 달간은 육아시간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내가 재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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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육아시간과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육아시간 사용 시처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도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다.

 

교사 모성보호시간 사용 조건

 

 

경조사휴가

본인과 배우자 가족(직계존속)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받는 휴가이다.

법률상 경조사휴가로 인정되는 경조사는 결혼, 출산, 사망, 입양에 한한다. 나머지 경조사는 특별휴가가 아닌 연가로 사용해야 한다.

교사 경조사휴가 일수

 

2023.06.12 - [학교 일기/교육 이슈] - 교사 경조사 휴가 일수 정리(feat. 결혼, 출산, 사망, 입양)

 

교사 경조사 휴가 일수 정리(feat. 결혼, 출산, 사망, 입양)

근무를 하다 보면 결혼이나 출산, 장례 때문에 경조사 휴가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 각 경조사마다 며칠을 쉬어야 하는지는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사내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교사의 경우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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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임신 중 여자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90일간 받는 휴가이다.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에는 120일을 받을 수 있고 이중 60일 이상을 출산 이후에 확보해야 한다. 휴직이 아닌 휴가이기 때문에 본봉은 근무 시와 똑같이 지급된다.

 

 

난임치료시술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교사는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 사용 시 여성의 경우에는 시술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남성은 정자채취일 당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사용 일수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 인공수정 등 시술 - 2일
  • 동결 보전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 3일
  •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 시술 - 4일
  • 정자 채취일 - 1일

 

 

여성보건휴가

여성교원의 생리기간에 휴식을 위하여 월 1회,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휴가들과는 달리 무급휴가이다.

 

 

 

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5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이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주는 휴가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해 사용 가능하다.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휴가다.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포상휴가

훈장, 포상, 표창 등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받는 10일 이내의 휴가이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상을 받은 때
  •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 그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한 경우 등

 

교사가 선거 사무원으로 참여 시 포상휴가 부여 가능 여부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하다.

 

 

 

유산휴가(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휴가다.

휴가 기간은 10일, 30일, 60일, 90일로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남성공무원이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신청하면 남성도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남성공무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10일
  •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106일 ~ 147일) 이내인 경우 - 30일
  •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148일 ~ 189일) 이내인 경우 - 60일
  • 4) 임신기간이 28주(190일) 이상인 경우 - 90일

 

 

가족돌봄휴가

공무원이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돌봄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

 

  • 휴업, 휴원,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뉜다.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휴가로 한다.

(단,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휴가로 한다)

 

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무급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한다.

 

유급 가족휴가 사용 시 부서장은 관련 증빙서류(가정통신문, 진단서 등)를 확인해야 한다.

교사 유급휴가 사유와 휴가일수, 조건

 

 

태아검진시간

근로기준법과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공무원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어서 관련 글을 남긴다.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naver.com)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태아의 검진시간의 허용이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에서는

terms.naver.com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3일 이상 사용 시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재직휴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재직 중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쉽게도 현재 교사는 장기재직휴가 대상 공무원이 아니라서 교사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기타특별휴가

기타특별휴가는 말 그대로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시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개인 정보와 관련된 특별휴가 사유를 감추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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