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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 모성보호, 육아 시 교사 전직, 전보 가능 여부(ft. 지역 제한)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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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 임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내용과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 승진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현직 교사들에게 가장 와닿는 내용은 모성보호나 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직이나 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전직과 전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본다.

 

 

교사 모성보호, 육아의 경우 전직과 전보 허용 - 해석

이번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는 출산과 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①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교사에 대해서는 ②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전직·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본다.

 

①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교사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교사라는 뜻은 임용 당시 일반 광역지역이 아니고, 특정 지역 제한을 조건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북부 지역, 충남 서부내륙 지역, 전남도서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2항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근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에 한해 운영 중이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2항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역제한 선발 공고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역제한 선발 공고

 

위와 같이 지역제한으로 임용된 경우라면 최대 10년까지 해당 지역 안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출산과 육아를 해야하는 교사의 경우 위 규정과 상관 없이 제한 지역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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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한 사유

모성보호와 육아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지 살펴본다.

 

모성보호 관련

모성보호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것들을 말한다. 모성보호시간,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임신검진휴가 등이 모성보호에 속한다.

 

육아 관련

육아는 말 그대로 출산 이후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들을 말한다.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이 대표적이다.

 

 

③ 전직, 전보제한 기간 내에도 전직, 전보

위에서 봤듯이 전직, 전보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많은 교육청에서 10년은 아니고 8년을 의무 근무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출산과 육아 상황이 된 경우 의무 근무 기간 8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의무 근무 지역을 벗어나 교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전직과 전보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전직과 전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직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사가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임용되거나 반대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가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전직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직무가 '수평적'으로 바뀌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장학사에서 교감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직무가 바뀌긴 했지만, 직위가 올라간 경우이기 때문에 전직이 아닌 승진에 해당한다.

 

전보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하거나, 한 부서에서 같은 직위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전보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직위와 자격에 변동 없이 근무지나 부서, 학교만 바뀐 경우가 전보라고 할 수 있다.

 

 

마무리

아직 자세한 시행령이나 공문이 나오지 않아서 남은 의무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육아와 출산 기간에는 의무 지역을 벗어나서 근무를 하더라도, 육아와 출산이 마무리 되면 다시 의무 근무 지역으로 돌아와서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이 경우 퇴직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교사가 일시에 선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시 다른 교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와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고교학점제 수업 지원할 '온라인학교' 신설…관련 규정 제정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사, 모성보호·육아 사정있다면 전직·전보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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