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았다. 교직원공제회에서는 최대 1억 원까지 4.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내가 낸 금액 이상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교직원공제회 대출 시 SGI서울보증에서 전자서명하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 보증대여 신청 방법과 후기
교사들에게 교직원공제회는 내 집 마련이나 주식 투자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에 있어서 필살기 같은 존재이다. 신용대출과 다르게 DSR에 걸리지도 않고, 원리금 상환 대신 이자만 상환하는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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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대여 - SGI서울보증 오류(분리보관 오류) 해결하기
교직원공제회 대여 - SGI서울보증 오류(분리보관 오류) 해결하기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도 주식도 활황이다. 실물 경제는 죽을 쓰고 있는데 괴리가 크게 느껴진다. 지금은 노동보다 자본이 돈을 더 벌어다 줄 시기라는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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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먼저 개인정보에 동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자서명을 할 수 없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시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한 후, SGI서울보증에서 개인정보동의와 전자서명을 진행해야 대출이 제대로 진행된다.
개인정보동의와 전자서명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 우선 개인정보동의하는 방법을 확인해본다.



여기까지 하면 개인정보동의가 완료된다.
전자서명은 대출을 신청한 다음날 카카오톡으로 SGI서울보증에서 전자서명을 진행하라는 알림이 온다.
전자서명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출이 취소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제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전자서명 역시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모두 가능하다.
SGI서울보증 어플에서 전자서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신청하고 개인정보동의를 제대로 했다면 전자서명에 1건이라고 안내가 나와있을 것이다. 눌러준다.



전자서명까지 완료되면 그 다음 영업일에 교직원공제회 이름으로 대출금이 입금된다.
단, 입금 금액은 대출 금액에서 보증료를 뺀 금액이 입금되니 참고해야 한다.

참고로 보증보험료는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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