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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직위해제 사유 4가지와 월급 지급 여부 - 아동학대 시 직위해제(feat. 교육공무원법)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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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2023년 작년 한 해는 부당한 직위해제가 얼마나 교직에 만연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청은 아동학대나 기타 이유로 민원이 들어온 교사들에 대해 직위해제를 남발했고 이로인한 피해는 교사들과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온전히 겪어야만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 교실에서 아동학대 리스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언제든지 직위해제를 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의 직위해제 사유 4가지와 직위해제 시 봉급 지급 여부, 아동학대혐의 시 직위해제가 내려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직위해제 정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위해제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게 하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직위해제를 당했다고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해고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신분은 유지하지만 단지 말 그대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직위해제를 당했다는 건 교사라는 공무원적인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담임이나 보직교사, 교과전담교사 같은 직위에서는 물러난 상황이다.

 

 

직위해제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의하면 직위해제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상황에서 내려지게 된다.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무언가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려지게 된다.

 

  • 1. 삭제
  •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3.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직위해제 사유 3, 4, 5, 6을 보면 모두 법을 어기거나 징계 대상에 오르는 등 잘못을 한 경우이다.

단, 다른 직위해제 사유와는 다르게 직위해제 사유 2는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릴 수 있다. 만약 직위해제 사유가 위의 2.에 해당할 경우라면 임용권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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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도 직위해제애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내용은 국가공무원법과 대동소이하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2.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4.에서는 가 ~ 바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포함된 비위행위들을 살펴보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혹은 제공한 경우, 예산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한 경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성매매 광고 등을 한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논란이 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직위해제는 위의 사유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기반해 내려져온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작년 9월 21일 통과된 교권 4법 개정안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반영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무분별한 직위해제 남발은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23.9.21.) 중 직위해제 내용

 

 

직위해제 보수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서 사유 1(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급의 8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 2, 3, 4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50%를 지급한다. 단, 직위해제 3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30%를 지급한다.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신분만 유지한 상황이고 직위에서 해제되어 업무를 하지 못하는 만큼 일정부분 월급이 깎여서 지급된다고 할 수 있다.

 

 

직위해제와 정직과의 차이

정직은 징계의 한 종류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개월 내지 3개월 간 직무를 정지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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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는 일정 부분의 보수가 지급되지만, 정직처분 기간동안에는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한다. 

또한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가 연장될 수 있지만, 정직은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 정직 징계 기간만 끝나면 곧바로 복직된다는 차이가 있다.

 

정직과 직위해제는 성질은 비슷하지만 다른 조치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직위해제와 정직과 같은 징계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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